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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맛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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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데 양육비와 부양료를 안줄 경우

혼인비용분담청구를 하여 자녀 양육비와 내 부양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판결 이후에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인욱 변호사

    송인욱 변호사

    정현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이혼이 되지 않은 별거 중인 상태이기에 이혼 판결에 따른 양육비 청구는 채권이 없어 어렵습니다.

    다만 일정한 조건이 갖춰진다면 부양료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및 관련 비용(교육비, 치료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적으로 이행을 요구하거나 형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양육비를 안 주는 사람)가 직장인이라면, 법원에 신청하여 급여에서 양육비를 직접 공제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2회 이상 미지급 시 신청 가능합니다.

    법원에 신청하여 양육비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미지급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예금, 부동산, 자동차, 자동차 등)을 파악하여 압류 및 경매를 통해 양육비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행명령 신청으로 법원을 통해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라는 명령을 내리도록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