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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시에 재산분할,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다 이뤄져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숙려기간을 고려하고, 위와 같은 내용이 합의가 된 상황이라면 조정이혼을 통하여 정리하는 것이 더 빠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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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나 유튜브해서 수익을 많이버는 남편 아내도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사안은 귀책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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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드려요 소송 이혼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하는데, 사안은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대한 녹취, 진술서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라는바, 사안의 경우 상황 상 이혼에는 문제가 없는 사건이니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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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31)
1. 오늘은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의 방조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술에 취한 상태로 훔친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만류하지 않은 채 피고인 B과 함께 모닝 승용차를 절취하고, 모닝 승용차에 탑승하여 블랙박스 전원을 끄려고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B의 음주운전 행위를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었는데, 대법원은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2. 8. 자 2017도 17388 도로교통법 위반 등 결정).2. 다만 대전지방법원의 재판부는 단순히 음주 운전을 만류하지 않고 차량에 동승한 사안에 대하여, '피고인 B이 F에게 자신의 집에서 자고 가라고 말하였다 하더라도 위 말속에 F으로 하여금 자동차를 운전하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오히려 피고인 B은 F이 그의 집인 세종특별자치시까지 음주 운전을 하지 않도록 만류할 생각으로 자신의 집에서 자고 가라고 권유하였을 여지도 있다), F은 음주 운전을 할 것을 마음먹은 뒤 피고인 A, C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먼저 제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76, 95면), 피고인들이 F의 권유를 받고 자동차에 동승한 행위는 F의 음주 운전을 물리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해 F이 이미 한 음주운전 결의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 실행의 결의가 더욱 강하게 조장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게 자신들의 행위가 F의 음주 운전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는 방조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음주운전 방조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도 하였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9노 433 도로교통법 위반 등 판결).3. 대리운전기사와의 다툼에 따라 교통 방해와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우측 가장자리로 약 3미터 정도 운전한 경우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인지에 대한 사례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운전한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이다.'는 판시(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3. 23. 선고 2019고정 2908 도로교통법 위반 판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4.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는 '경찰 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 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는 규정이 있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은 같은 법 제148조의 2 제1항과 제2항에 있는데, 다음번에는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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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개발 주택 분양 세대 기준을 주민등록상 등재가 아닌 실제 주거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
1. 오늘은 기존 소유자들이 정비구역 내에 주민등록은 함께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함께 살지 않았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에 따라 분양 대상자 등을 확정하는 기준이 되는 ‘1세대’, ‘하나의 세대’, ‘동일한 세대’의 의미에 관하여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결(2022두 50410 수분양권 존재 확인 등 청구의 소)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하는 바, 대법원은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를 기준으로 한다는 판시를 하였습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2019. 10. 7. 당시 주민등록상 원고 1은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여 세대주로서 등재되어 있었고, 원고 2와 원고 3은 원고 1, 원고 3의 아버지인 소외인을 세대주로 하는 세대의 세대원으로서 함께 등재되어 있었는데, 그러나 그 당시 원고 2는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지 않고 미국에 정주하고 있었던 반면, 원고 3은 대한민국에 정주하고 있었습니다.3. 이에 대하여 원심 법원은 "구 경기도 조례 제26조 제1항 제1호는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수 명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분양 대상자를 1명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인지는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작성된 주민등록표 등 공부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바, 원고 2와 원고 3이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었던 이상 원고들은 위 조항에 따라 하나의 세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주장 등을 배척하고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부분이 적법하다."라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여기에 대하여 원고들이 상고를 하였습니다.4. 이에 대법원은 "세대는 사전적으로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 또는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을 세는 단위’를 의미하고, ‘가구’와 동의어로 설명되고 있기에 이러한 사전적 의미 및 문언에 따른다면,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여야만 위 각 조항에서 말하는 ‘세대’에 해당할 수 있고, 주민등록표 등재 등 형식만을 기준으로 1세대 여부를 판단한다면,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으면서도 형식적으로 주민등록만 달리 두고 있는 경우 여러 채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며,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1차적으로 주민등록표 등 공부를 기준으로 1세대인지를 확정할 수 있고, 토지 등 소유자․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이나 이의, 그 밖에 조합에 현출된 사정을 통하여 그와 같이 확정함에 의문이 있는 때에는 추가적인 서류나 자료를 제출받아 이에 기하여 실질적인 주거와 생계의 공통 여부를 조사․확인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는 이유로 ‘1세대’, ‘하나의 세대’ 내지 ‘동일한 세대’는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면서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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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30)
1. 오늘은 음주 운전 시 차량의 몰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음주 운전에 관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피고인이 운전했던 차량과 차량 열쇠가 형법상으로 몰수가 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와 상고를 하였는데, 대법원에서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3. 9. 자 2018도 1614 도로교통법 위반 등 결정).2.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몰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 판단에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거나 양형 재량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판단을 하여 기각을 하였는데, 다만 압수되었던 자동차등록증은 제1심 법원부터 몰수되지 않았던 바, 이러한 점은 대법원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3. 다만 유사한 사안에서 제1심 법원이 자동차를 몰수하였는데, 울산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17. 12. 7. 선고했던 2017 노 1345 도로교통법 위반 등에 관한 판결에서 이를 파기하였던 사례도 있었습니다.4. 당시 울산지방법원의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다. ① 증 제1호는 피고인이 2012년경 구입한 2011년식 싼타페 신차로서 재산적 가치가 상당한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실형의 선고를 받아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무면허 운전 및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교정의 기회를 가지게 됨으로써 그 기간 동안 증 제1호를 이용하여 무면허 운전 내지 음주운전 범행을 할 위험이 없는 점, ③ 증 제1호는 피고인의 처가 영업을 위하여 이용하기도 하는 차량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누범 기간이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도 아닌 등 비난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 제1호를 몰수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는 양형의 이유를 개진하였습니다.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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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인) 소개
정현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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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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