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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정현 법률사무소(02-2601-0861, lawfirmjh.com)의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빠르게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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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도 황혼 이혼시 분할 대상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인데, 위 내용에 대한 유사한 질문에 답변을 했던 내용을 정리해서 올리니 참고하시면 됩니다.1.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에는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 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이라는 규정을,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 2 조항에는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 기간'이라는 제호 하에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2. 급여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1. 노령연금, 2. 장애 연금, 3. 유족연금, 4. 반환 일시금'으로 구분되는데, 위 1. 항의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급여 중 '노령연금'에 관한 것으로서 배우자였던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전체 가입 기간이 아닌 "혼인 기간 중 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누는 것입니다. 분할연금 수급요건 및 연금액 산정 기준이 되는 혼인 기간에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제외될 수 있고, 국민연금으로 인식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여 재판상 이혼이나 조정 사건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여야만 국민연금에 관한 분할로 처리할 수 있는바, 국민연금 급여의 지급일 및 지급 방법 등은 국민연금법 제54조에 따라야 합니다.3. 분할되는 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연금액은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 연금액으로 나뉘는데, 사안의 경우 부양가족 연금액 제외)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하며, 당사자 간의 협의 또는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연금의 분할 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헌재 2016. 12. 29. 선고 2015헌바 182 국민연금법 제64조 위헌소원, 국민연금법 제64조의 2). 다만 이혼조정 또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혼인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연금액의 분할에 대해 정하더라도 이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의 분할로 볼 수 없는 바, 공단에서는 지급을 해 주지 않습니다.4. 당사자 간 합의 또는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기간과 이혼 재산분할 및 유사 소송의 조정 또는 판결문에서 별거 가출 등으로 부부간 왕래가 없고 연락이 두절되어 혼인의 실체가 없었던 기간을 명시(예를 들어 乙이 가출한 시점인 2020. 8. 7.부터는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 경우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 가능하며, 주의할 점은 '국민연금·노령연금 분할연금' 등 누구나 국민연금으로 인식할 수 있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되어야 하는 바, 연금이라고만 한 경우 노령연금 분할 약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2022. 5. 11. 선고 광주 고등법원(전주) 2021누 1980 판결). 또한 지급의 경우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지급이 되기에 “A는 매월 20일 B의 계좌로 30만 원을 이체한다”, “B는 A가 사망할 때까지만 분할연금을 수령한다” 등은 공단에서 따르지 않으니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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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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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위자료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부정한 행위와 관련없이 이혼소송의 경우 양 당사자의 기여도를 판단하여 공동재산을 나누게 되는바, 유책 배우자에게도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유책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유책 정도, 그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금원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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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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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맘입니다 양육비 금액 변경할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양 당사자의 소득과 사건본인의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바, 상대방의 소득 수준을 보면 증액은 가능한 사안입니다. 사안의 양육비 미지급에 대하여는 이하의 가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조치가 가능합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7.12.21] [[시행일 2008.6.22]]또한 집행문을 받아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도 가능하고, 재산명시, 재산조회 등도 가능합니다.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는 위에서 살펴본 "재산 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담보 제공 명령 신청,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압류명령 신청,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등"을 할 수 있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이행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조치로 양육비 지급 이행이 완전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국세 및 지방세 환급 예정금액의 압류를 요청(양육비이행법 제20조 제1항) 할 수 있으며,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 3 제1항, 시행일 21. 6. 10.) 할 수 있고,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등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 4 내지 5 각 제1항, 시행일 21.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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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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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
1. 공무원이나 공무 위탁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배상 책임의 주체가 됩니다.2. 이와 관련하여 헌법 제29조 제1항에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규정과 위 국가배상법 제2조를 조화되도록 해석하면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직접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지고, 경과실뿐이라면 개인적인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3. 그러나 공무원이 자동차를 운행하여 공무집행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의 취지 상 중 또는 경과실의 관계없이 공무원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는 한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입니다.4. 공무원이 자신의 차량으로 출근하던 중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원고)이 피해 보상(피해자들이 같은 차량에 있던 공무원임)을 하고 운전한 공무원(피고)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던 사안에서 대법원은 '구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2항(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급여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급여 사유에 대하여 이미 행한 급여액의 범위 안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급여 사유를 발생시킨 자(가해자)가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인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때에는 구상 대상이 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는 판시(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 15271 구상금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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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1)
1.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국가 형벌권을 발동하여 가해 운전자를 처벌할 것인지가 문제 되는 형사 문제 외에 운전자의 위법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에 관한 민사문제가 발생하는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제755조 감독자 책임 및 제756조 사용자 책임과 같은 전통적인 불법행위 법리에 의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의율되었습니다.2. 전통적인 민법상의 불법행위 법리에 따르면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인과관계 및 손해 발생을 입증해야 했는데, 차량의 보급과 함께 교통사고가 빈발하자 신속한 피해 회복과 차량 운송의 발달을 도모하고자 사망, 상해에 한 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 법이라는 특별법이 적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 제정된 후 인적 손해에 한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내지 '자동차 운행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되었는데, 이때 피해자가 승객인 경우에는 가해자 측으로 귀책사유 입증책임이 전환되었고, 운행자는 사실상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4.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규정의 특별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민법에 우선하여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 29390 손해배상 판결)를 통하여 민법과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의 적용 순위에 대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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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의 소
1. 오늘은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의 소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고자 하는데,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소외 1은 처 소외 2와 자녀 2명을 두고 집을 나와 1993년경부터 원고와 동거하였고, 소외 1은 소외 2 소생인 아들을 데리고 나와 원고와 함께 양육하였으며, 소외 2는 남편이 떠난 후에도 같은 집에 계속 살면서 딸을 키웠고, 소외 1의 이혼 요구는 거부하였으며, 소외 1은 2011년경 공무원을 퇴직한 다음 소외 2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외 1이 소외 2에게 재산분할로 살던 집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고 위자료를 주며 그들은 이혼한다는 내용인 화해권고 결정이 2012. 5. 2. 확정되었던 바, 그 이후 소외 1은 원고와 2012. 9. 26.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8. 2. 13.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소외 1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 유족급여를 받는 데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가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때부터 혼인신고 전까지 자기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던 사안이었습니다.2. 이와 관련하여 원심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였던바, 확인의 이익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공무원연금법을 비롯한 여러 법령은 그 법에 따른 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의 사실혼 배우자가 유족으로서 급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망한 사람과의 사실혼 관계는 유족급여 수급권과 관련된 법률관계의 전제가 된다. 그러므로 급여 수급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과거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존부 확인의 소[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 목 1)]를 제기하는 것은 유족급여와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적절한 방법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는 판시를 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므 10581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 판결).3. 공무원연금법을 비롯한 여러 법령은 그 법에 따른 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의 사실혼 배우자가 유족으로서 급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위 내용에 대한 확인의 이익은 인정되었는데, 대법원은 '법률상 혼인을 한 사람이 배우자와 별거하면서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더라도, 법률상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 상태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와의 관계를 사실상 혼인관계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4. 위 사안의 사실관계는 소외 1이 소외 2와 이혼한다는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였고, 그전까지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었던 바, 유책주의가 완화되는 최근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 2130 이혼 판결)에 비추어 이례적인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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