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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관해 준비해야될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대한 녹취, 진술서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라는데, 사안의 경우 이혼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위 내용을 안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하니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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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폭언 폭행에 못이겨 가출했는데 협박받을때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는 의뢰인에게도 형사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인바,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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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안가고 싶어하는 아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아이의 의사가 그렇다면 이에 반하여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존의 법원 판결 내용이 있기에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변경신청을 해야 하는데, 아이의 의사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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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37)
1. 오늘은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선 대법원은 '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음주 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나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음주 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도 5249 음주 측정 거부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2. 위 사건의 판시에 나타난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대법원은 '피고인은 당시 스스로도 소주 3잔을 마셨음을 인정하고 있고 얼굴이 붉고 술 냄새를 풍겼음에도 수회에 걸친 경찰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의 작동에 필요한 정도의 숨을 불어 넣지 아니하였고 인근 병원에서의 혈액채취의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한 다음, 경찰이 피고인의 혈액채취 요청을 거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당시 피고인이 심장질환으로 음주측정기가 작동하지 못할 정도로 약한 숨만 불어 넣을 수밖에 없었다거나 음주측정기에 이상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당시 피고인의 외관·태도·말 바꾸기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경찰의 음주 측정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고 보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정당하다고 수긍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시를 통하여 원심의 유죄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3. 계속하여 피고인이 낮부터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17:30경 사소한 일을 트집 잡아 식당의 물품을 손괴한 후 보상을 요구하는 식당 주인을 피해 차량을 타고 도주를 했다가 약 5시간 만에 집에서 체포된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해 음주 측정 거부죄로 기소가 되었는데, 1심과 2심에서의 무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를 제기한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 6026 음주 측정 거부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4.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107조의 2 제2호의 음주 측정 불응 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음주 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 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 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7조의 2 제2호 소정의 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한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제시한 후 '피고인의 음주와 음주 운전을 목격한 참고인이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음주 및 음주운전 종료로부터 약 5시간 후 집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연행하여 음주 측정을 요구한 데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응한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한다.'는 판시를 통해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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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5)
1. 오늘은 집합건물법상 의결권의 대리행사와 관련된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2011. 7. 21. 선고된 서울고등법원 2010나 65841 임시 집회 무효확인에서는 '집합건물 관리단이 정기집회 소집 당시 구분소유자들에게 송부한 위임장 양식에 본인확인서류를 위임장에 첨부하도록 기재되어 있으나 일부 위임장에 본인확인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사안에서, 관리 규약에 반드시 본인확인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위임장의 다른 기재 등에 의하여 본인의 위임 의사가 진정한 것임이 확인된다면 본인확인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위임장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 또한 위 법원에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은 ‘의결권은 서면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인정하면서 다시 제41조 제2항에서는 ‘구분소유자들은 미리 그들 중 1인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관리단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그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하여 관리단 집회에 참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41조 제2항의 규정은 구분소유자가 다른 구분소유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관리단에 신고한 경우에는 집회마다 개별적인 의결권 위임을 하지 않더라도 신고된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대리 행사(대리인에 의한 서면결의 포함)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보이고, 이에 의하여 제38조 제2항의 대리인 자격을 구분소유자로 한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판시를 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3. 관리단 집회의 소집 통지와 관련하여, 집합건물법 제33조 제2항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 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定數)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는데, 구분소유자의 수를 계산할 때 한 사람이 집합건물 내에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경우,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하였다면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한다는 판시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다 26860 관리비 판결).4.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집합건물 내에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사람을 1인의 구분소유자로 계산하여 위 구분소유자 3명이 2014. 12. 5. 자 관리단 임시총회를 소집할 당시 이 사건 집합건물의 전체 구분소유자가 몇 명이었는지를 심리한 다음,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이 임시 관리단 집회의 소집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소집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또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단 규약에서 위 규정이 정한 정족수 요건보다 감경된 정족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 규약에서 정한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살펴 위 2014. 12. 5. 자 임시총회가 적법하게 소집되었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는 판시를 통하여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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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부부간 횡령 고소의 불송치 결정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이혼 소송 중인 상대방으로부터 횡령으로 고소 당한 피의자를 변호하였고, 수사를 진행한 서울강서경찰서는 2026. 4. 17. 횡령의 혐의가 없다는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서울강서경찰서 사건번호 2026-000319 횡령).2. 피의자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고소인은 고소장을 통하여 현재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이혼 소송 중인데, 피고소인에게 ‘생활비 등 가족을 위한 사용’이라는 목적과 용도로 맡겨놓은 예금에 관하여, 피고소인이 아직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20xx. x. xx., 같은 달 xx. 모바일 뱅킹을 통해 x, x00 만 원을 피고소인의 xx 은행 계좌로 이체하였고, 이후 반환을 거부하였는바 횡령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님은 고소기간이 경과(횡령죄에 대한 친족상도례 규정이 폐지되었고, 그 이후 친고죄로 변경되었음) 하였고, x,x00 만 원이 ‘생활비 등 가족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었거나 사용되고 있으며, 혼인관계에서 x, x00 만 원은 고소인만의 재물이라고 볼 수 없는 공동재산인데, 민사상 이혼에서 재산분할 실무를 고려하더라도 그러하며, 가사 달리 보더라도 일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한 피고소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도무지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4. 이와 같은 양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조사를 진행했던 서울강서경찰서는 피의자의 주장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전제하에 2026. 4. 17. 횡령의 혐의가 없다는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서울강서경찰서 사건번호 2026-000319 횡령).
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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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인) 소개
정현 법률사무소
서울 양천구 오목로50길 35 (신정동) 동양빌딩 4층
대표번호 0226010861
송인욱 변호사
정현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