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38)
1. 오늘은 관리 업체에 대한 해지는 보류한 채 단순히 관리비 징수 권한만을 정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2014. 2. 27. 선고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1다 88207 관리비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이 사건 관리단체는 이 사건 상가부분 공유자들이 민법 제265조에 따라 공유물인 위 상가부분의 관리를 위해 설립한 단체로서, 위 공유자들이 2003. 11. 2. 이 사건 집회에서 공유 지분의 과반수 결의로 위 상가부분의 관리 업무를 피고 2(당시 이 사건 관리단체의 대표자였다)에게 위임하였고, 피고 2가 2008. 8. 2.경 그 관리 업무의 범위 내에서 원고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관리단체와 원고 사이에 관리비 징수권한에 관한 다툼이 계속되어 왔습니다.3. 위 사건에서 원심 법원은 '일단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부분에 관한 관리비 징수권한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관리단체와 원고 사이에 관리비 귀속에 관한 다툼이 있어 위임인인 이 사건 관리단체가 원고에게 부여하였던 관리비 징수권한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원고는 이 사건 관리단체에 대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더 이상 입주자들에게 관리비를 직접 청구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그 의사를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데, 이 사건 관리단체와 원고 사이에 관리비 징수권한에 관한 다툼이 계속되어 왔으므로 관리비 징수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에 불과한 원고가 이 사건 관리단체의 의사에 반하여 입주자들에게 직접 관리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해지는 보류한 채 관리비 징수권한만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4. 하지만 대법원은 위 판결을 파기하면서 '이 사건에서도 위임인인 이 사건 관리단체가 수임인인 원고의 이 사건 상가부분에 대한 관리 업무 수행을 더 이상 원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관리단체로서는 민법 제689조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 위 계약을 해지하지도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원고의 입주자들에 대한 관리비 징수권한만을 소멸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용역계약 당시 이 사건 관리단체와 원고 사이에 향후 관리비 귀속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경우 원고가 입주자들에 대한 관리비 징수권한을 이 사건 관리단체에 환원시키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는 판시를 하였습니다.
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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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산분할과 불법 원인급여에 관한 대법원 판결
1. 민법 제746조에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의 ‘불법’이 있다고 하려면, 급부의 원인이 된 행위가 그 내용이나 성격 또는 목적이나 연유 등으로 볼 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될 뿐 아니라 반사회성ㆍ반윤리성ㆍ반도덕성이 현저하거나, 급부가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이루어졌지만 이를 반환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규범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하는 바, 오늘은 이에 대한 기준을 세워준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므 13669, 2024므 13676 이혼 등 판결).2. sk 그룹의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사이의 이혼 사건에서 원심 법원은 '원고(최태원)는 소외 1이 소외 2에게 불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지급한 사실을 재산분할에 있어 피고의 기여로 인정하는 것은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을 불허하는 민법 제746조의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자금이 이전된 시점인 1991년경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소외 2가 소외 1로부터 금전 지원을 받은 것 자체가 불법원인급여라고 볼 수 없고, 소외 2가 금전 지원을 받는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도 않았다. 이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더라도 사후적 입법으로 기존 법률관계의 법적 성격이 변동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에서 소외 1의 소외 2에 대한 금전 지원이 있었다는 점을 피고 측의 기여로 주장할 뿐,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소외 1의 금전 지원은 피고 측의 기여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시를 하였습니다.3. 하지만 대법원은 '부부 일방의 부모 등이 부부나 그 가족에 대하여 한 경제적ㆍ비경제적 지원이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하였다면 이를 그 부부 일방의 기여로 보아 재산분할에 참작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 그런데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가 그 내용이나 성격 또는 목적이나 연유 등에 비추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고, 반사회성ㆍ반윤리성ㆍ반도덕성이 현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산분할에 참작할 기여로 평가하는 것은 민법 제746조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4. 단 대법원은 '원심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 기간과 혼인생활의 과정, 원고의 유책행위의 태양과 성격을 포함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별거나 파탄 이후 원고가 보인 태도, 재산 상태와 경제규모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위자료 액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그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는 판시를 통하여 위자료 부분에 대한 원심 판결은 확정해 주었습니다.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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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37)
1. 오늘은 관리비 채권의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 만일 관리단이라면 이를 전제로 위탁관리 업체가 관리비 청구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 임의적 소송 신탁에 해당하여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 87885, 2014다 87892 관리비, 건물인도 등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위 사안의 경우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관리비의 부과·징수를 포함한 관리 업무를 위탁관리 회사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였고, 통상적으로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위 위탁 관리 회사가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는데, 대법원은 '위탁관리 회사가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체납관리비를 추심하기 위하여 직접 자기 이름으로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은 임의적 소송 신탁에 해당한다. 그러나 다수의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비용 등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공용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이 전문 관리 업체에 건물 관리 업무를 위임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와 필요가 있고, 그러한 관리 방식이 일반적인 거래 현실이며, 관리비의 징수는 그 업무 수행에 당연히 수반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또한 집합건물의 일종인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관리 업자에게 관리 업무를 위임하고 주택관리업자가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는 판시를 통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임의적 소송 신탁이라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3. 위와 같은 내용을 통하여 대법원은 관리단으로부터 집합건물의 관리 업무를 위임받은 위탁관리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자기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여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4. 또한 대법원은 '재산권에 관한 소송에서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가지는 권리주체가 관련 소송을 제3자에게 위임하여 하게 하는 것은 임의적 소송 신탁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87조가 정한 변호사 대리의 원칙이나 신탁법 제6조가 정한 소송 신탁의 금지 등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인 것이 아니고, 이를 인정할 합리적인 이유와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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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36)
1. 집합건물법 제5조 제1항에는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에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는 '구분소유자가 제5조제1항의 행위를 한 경우 또는 그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그 행위를 정지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를 제거하거나 그 행위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바, 오늘은 위 조항과 관련된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2. 집합건물의 관리인인 원고가 피고 1, 피고 3들과의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사무실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등이 이 약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건물의 보전에 해로운 행위, 기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들의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것의 정지나 사용 금지를 하는 등의 재판상 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원고적격을 가지며 그 관리단 집회로부터 선임된 관리인은 그 관리단의 대표자로서 소송행위를 할 수 있을 뿐 독립된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판시(서울고등법원 86나 2225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웠습니다.3. 위 사안에서 법원은 '분양 용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모양 변경, 증·개축 등을 하였을 때 원고가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위 분양계약 제13조 제1항의 약정해제권의 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집합건물법 제45조의 경매 청구권 행사에서와 같이 위 피고들의 계약 위반행위로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공동생활상의 장해가 현저하여 공유 부분의 이용의 확보나 구분소유자들의 공동생활상의 유지를 도모함이 심히 곤란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다른 제재수단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행사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분양 계약의 해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4. 또한 인천지방법원은 2017. 11. 2. 선고한 2016나 14737 공작물 철거 판결에서, "구분소유라는 소유 형태와 공동건물이라는 거주·사용형태가 교차하여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들 사이에 적지 않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특수성을 지닌 집합건물의 공동생활관계를 규율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 및 그 밖에 단체자치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한 소송 제기 방법의 파급력, 소송 제기 전 분쟁 당사자들의 의견 진술 절차 또는 구분소유자들의 공개 논의 절차의 필요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집합건물법 제43조 제3항, 제2항 소정의 '관리단 집회의 결의'라 함은 '특정된' 공동의 이익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위의 정지, 행위의 결과 제거, 행위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 중 '특정된' 청구 내용을 결의하는 '구체적인' 결의로 새겨야 할 것이다."라는 기준을 통하여 이러한 결의가 없다는 이유로 일부 소를 각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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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허위 사실 공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시킨 대법원 판결
1. 오늘은 행정상 공표에 따른 명예훼손에서 위법성 조각사유의 판단 기준 및 한국소비자원의 행정상 공표를 규정한 소비자기본법 제35조 제3항과의 관계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2020다 296604 손해배상(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 한국소비자원(피고 1)은 언론에 ‘시중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 상당수가 가짜’라는 제목으로 “백수오 제품 32종 중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제품이 21종에 이르고 혼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제품 8종 중 6종은 A 회사가 제조한 백수오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서 위 원료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었다"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A 회사의 주주였다가 피고 한국소비자원의 보도자료 배포 이후 주식을 매도한 원고들이 피고 한국소비자원과 그 직원인 피고 2, 3 및 피고 대한민국(피고 4)을 상대로, “A 회사가 의도적으로 이엽우피소를 혼입하지 않았는데도 피고 한국소비자원은 충분한 조사 없이 마치 A 회사가 원가 절감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이엽우피소를 혼입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이로 인하여 A 회사의 주가가 폭락하여 주주였던 원고들이 주식을 저가로 매도하는 손해를 입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원심 법원은 피고 한국소비자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소비자기본법에서 정한 공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거나 긴급한 필요 없이 공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피고 한국소비자원의 공표와 원고들 주장의 손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상고를 하였는데, 대법원은 이하의 4. 항에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4.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 한국소비자원의 공표 내용 중 A 회사가 의도적으로 이엽우피소를 혼입한 것처럼 암시한 부분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의심의 여지없이 확실히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도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있다거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위 공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잘못이 있으나, 위 공표 행위와 원고들 주장의 손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은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판시를 통하여 위법성 조각의 판단 기준과 인과관계에 대한 설시를 해 주었던 바, 이러한 경우 A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결론은 달라질 수 있었다고 보입니다(본 건의 원고들은 A 회사의 주주였었음).
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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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35)
1. 오늘은 관리단이 그의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 집합건물법 상의 구분소유자가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결정되는 공유 지분의 비율로 관리단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인정했던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 19625 사용요금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구분 건물의 건축 중에 소외 회사의 사용 신청에 의하여 가스 공급과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가스배관을 설치하였고, 수분양자들은 관리단의 창립총회를 열고 회장 이하 임원들을 선출한 다음 그 회장단에게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함과 아울러 관리 방식은 자치관리의 형식을 취하되 그동안 사실상 관리를 계속하여 오던 소외 회사에게 위탁관리하도록 의결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부도를 내자 위 관리단이 직접 관리소장을 고용하여 본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기 시작하였고, 원고 회사가 소외 회사의 부도로 일부 공용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받지 못하였던 바, 일부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의 가스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사용료의 납부 의무를 부담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3. 이에 대하여 원심법원은 가스 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오직 소외 회사라는 이유로 그 가스 사용료의 납부 채무를 소외 회사가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들 또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과 사이에 가스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가스 사용료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4. 위 사건을 맡은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구분소유자들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되게 되는 관리단이 자치적 관리를 시작하였는지 여부와 그로써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여 온 소외 회사의 가스 사용자로서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는지를 따져서 사용료 채무의 종국적인 귀속 주체를 살피고 나아가 관리단의 변제 능력과 그에 따른 구분소유자들의 책임 범위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막연히 직접 가스 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만을 사용료 납부의무자로 단정한 나머지 관리단 채무에 대한 구분소유자들의 책임에 관하여 전혀 판단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구분소유관계에 있어서 관리단의 법적 지위 및 도시가스 사용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인한 나머지 심리미진으로 인한 판단유탈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면서 집합건물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여 관리단이 그의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구분소유자는 규약으로써 그 부담 부분을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따라 결정되는 공유 지분의 비율로 관리단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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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복제폰 추출 정보로 인한 별건 수사의 위법성
1.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압수한 휴대전화 복제본에서 모든 전자정보를 엑셀파일 형태로 추출해 별건 수사의 단서로 활용한 것은 영장주의에 반한 위법한 압수라며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오늘은 이에 대한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2020도 10908 군기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A 중령은 2018년 국방 분야 계획서를 작성해 검사 4명에게 발송하고, 공군 관급공사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변호사 3명에게 전달한 혐의 및 부하 직원에게 부서 예산으로 전역 예정 군법무관 선물용 잉크를 사게 하거나, 진급선발 결과를 누설하고 출장 차량 배차를 지시한 혐의도 함께 기소되었는데, A 씨의 혐의는 2018년 기무사 계엄령 문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특별수사단이 참고인이던 A 중령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면서 드러났던 바, 수사관은 복제본을 만들어 전체 정보를 엑셀파일로 추출해 군검사에게 제공했고 군검사는 이를 탐색하다 해당 혐의를 발견한 후, 이후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A 중령을 기소했습니다.3. 이에 대하여 군사 법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는데, "특수단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이 복제본에서 이 사건 엑셀파일을 출력한 것은 제1영장 혐의 사실에 관련된 전자정보를 선별하기 위한 사전 준비절차로 볼 수 있어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하면서 이어 "영장 집행 과정에서 영장 기재 혐의 사실과 관계없는 정보까지 무분별하게 탐색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제1영장 집행 결과 획득한 이 사건 전자 정보와 후속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했던 바,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 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가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인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4. 하지만 대법원은 "본 건 포렌식은 휴대전화 복제본 전체를 엑셀로 일괄 변환했고, 작성/편집 일자 제한·검색어 필터 등 아무 제약 없이 수사기관이 언제든 열람·탐색할 수 있게 했다"라며 "이는 영장주의·적법절차 원칙에 반하는 위법 압수"라고 밝히면서 이어 "피고인이 제1영장 집행 시 복제·탐색·출력 과정 참관 의사를 철회했더라도, 이는 '혐의 관련 정보만 선별·추출될 것'이라는 보편적 신뢰를 전제로 한 것이지, 무제한 일괄 추출 및 별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며 "엑셀 일괄 추출을 통해 별건 단서를 얻은 뒤 발부받은 제2·제3영장은, 이미 위법하게 취득된 1차 증거를 토대로 진행된 것이므로,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고, 위법하게 수집된 전자정보에 기초해 특정된 조사대상자 진술, 그 내용을 전제로 한 각종 공문·합의서 등은 모두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라며 "다른 독립 경로로 불가피하게 발견됐다고 볼 자료도 없다"라고 덧붙이며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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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34)
1. 오늘은 서울시 관리 규약 준칙의 성격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6. 선고 2016가합 6816 입주자대표회의의결무효확인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의 주민으로 이 사건 아파트 내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위하여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 기구인데,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 규약 준칙'을 개정하였는데, 피고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서울시 관리 규약 준칙을 반영하여 이 사건 아파트 관리 규약을 개정하기로 하는 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서울시 관리 규약 준칙과 기존 관리 규약 및 관리 규약 개정(안)의 내용을 첨부하여 게시판에 공고하고, 2016. 4. 23.부터 2016. 4. 28.까지 각 세대를 방문하여 찬성, 반대 동의를 받아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은 다음, 2016. 5. 2. 개정된 관리 규약을 공포하였던 사안이었습니다.3. 위 사안에서 원고는 사건 관리 규약 제36조의 2를 위반하여, 이 사건 관리 규약 개정을 위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서비스 시스템을 통하여 그 의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세대를 방문하여 입주자 등의 동의를 구한 위법이 있고, 이 사건 관리 규약 제78조를 위반하여, ① 이 사건 관리 규약 개정에 관하여는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개표 업무를 요청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개표 업무를 요청하지 않고 직접 입주자들의 찬·반 동의 요청을 하는 위법행위를 하였으며, ② 피고는 이 사건 관리 규약 개정(안)을 서울시 관리 규약 준칙과 다르게 많은 부분을 수정하거나 종전의 관리 규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하고, 서울시 관리 규약 준칙에 따른 개정(안)은 제안조차 하지 않아, 서울시 관리 규약 준칙에 따른 개정(안)에 대하여 입주자 등이 찬·반 동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 위법이 있으며, 실체상으로도, 이 사건 관리 규약 개정(안) 중 서울시 관리 규약 준칙과 다른 내용으로 된 어린이집 운영 및 임대에 관한 규정 제57조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과 서울시 관리 규약 준칙에서 정한 임대료 제한 취지를 잠탈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4.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개정된 관리 규약 제57조가 주택법 및 서울시 관리 규약 준칙 등 상위법령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서울시 관리 규약 준칙은 주택법 제44조,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장이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표준 관리 규약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이를 참조하여 자체적인 관리 규약을 정하도록 하는 하나의 기준에 불과할 뿐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강행규정 또는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라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개정된 관리 규약 제57조가 서울시 관리 규약 준칙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위 개정 조항이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거나 거기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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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역 주택조합의 환불 보장 약정 및 조합 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대법원 판결
1. 오늘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환불 보장 약정이 무효임을 이유로 조합 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며 지역 주택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분담금 반환을 구했던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2024다 239692 분담금 반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는 부산 북구 일원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 주택조합이고, 원고들은 가칭 xx 지역 주택조합으로부터 ‘상기 사업 추진 중 토지 관련 문제로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못하여 본 사업이 무산될 경우 납입한 계약금과 업무추진 용역비 전액의 반환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환불 보장 약정이 기재된 안심보장 확약서를 교부받으면서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이후 피고는 조합설립인가와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조합설립 인가 전후에 걸쳐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에 따른 분담금으로 원고 1은 140,000,000원을, 원고 2는 55,289,100원을, 원고 3, 원고 4는 각 121,000,000원을 각 납입한 후 피고의 기망을 원인으로 하여 취소하거나 조합 가입계약도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 및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은 원고들의 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원심 법원은 '피고가 조합설립 인가를 받음으로써 환불 보장 약정에서 정한 환불 조건의 성취가 불가능해졌고, 피고의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원고들이 조합설립 인가 일인 2019. 2. 11.로부터 약 3년 6개월이 지난 2022. 8. 12.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환불 보장 약정의 무효를 이유로 조합 가입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이에 대한 원고들의 상고를 대법원은 기각하였습니다.4.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들이 환불 보장 약정에서 정한 환불 조건이 성취되지 않을 것으로 확정된 조합설립 인가 일 이후에도 조합 가입계약에서 정한 분담금 중 적지 않은 금액을 납부한 행위는 피고에게 ‘원고들이 환불 보장 약정에 따른 환불이 가능한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조합 가입계약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는 신뢰를 부여하는 선행행위에 해당하는데, 이후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통하여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에 대한 무효 또는 취소 주장을 하는 것은 기존의 분담금 납부 행위와 모순되는 행위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와 나머지 조합원들이 원고들 몫의 분담금에 상응하는 손해를 부담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거나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결과로 볼 수 있다."라는 근거를 설시하면서 기준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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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33)
1. 오늘은 집합건물에 존재하는 관리 규약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거나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을 과다하게 침해하는 경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정도의 경우 그 효력 여부 및 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다 242 건물 명도 등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상가건물의 상가 관리 운영위원회와 주식회사 정현 씨앤디는 상가건물의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총 1,095개 점포의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하여 피고 회사와 사이에 위 각 점포와 그에 상응하는 주차장을 피고 회사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상가건물 제2층 2020호 및 2172호도 이에 포함되었는데, 그 후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은 서면결의로써 운영위원회를 이 사건 상가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관리인에게 건물 전체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한 임대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규약을 제정하였던바,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하거나 사전 또는 사후에 동의한 바 없고, 이 사건 규약의 제정에 대하여도 동의하지 아니하였던 사안이었습니다.3. 이에 대하여 원심 법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는 관리인의 권한을 정한 규약이 없었으나, 그 후 관리단이 서면결의로 운영위원회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운영위원회에 임대 권한이 있음을 규정한 이 사건 규약을 제정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추인하였으며, 이 사건 상가건물의 운영 부진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규약이 제정된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구분소유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지급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규약이 구분소유자들의 사유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4.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 규약은 전유부분의 전체 내지 상당 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여부 및 계약 내용의 확정에 관한 권한을 운영위원회 등에게 일임하고 그 해당 구분소유자가 전혀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고, 이는 구분소유자가 원칙적으로 독점적·배타적 사용·관리 권한을 가지는 전유부분에 대하여 다른 구분소유자 사이의 조정의 범위를 초과하는 사용 제한을 설정한 것으로서,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을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에서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 내지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규약은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러한 규약에 기초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도 원고들로부터 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거나 개별적 동의를 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효력을 미칠 수 없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제시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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