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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4)
1. 오늘은 가해 차량으로 보고 피해 차량에 대하여 대물보상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아무런 과실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청구한 구상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 48602 구상금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소외 1은 운전하던 중 원고 차량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밀려나가 소외 2 주식회사의 담벼락을 충돌하고 승용차를 손상시켜, 원고가 담벼락 보수비로 1,000,000원, 소외 3에게 폐차 예정인 원고 차량에 대한 보상으로 그 가액 상당인 8,830,000원, 소외 4에게 위 승용차의 수리비 합계 1,666,800원의 각 대물보상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그 지급범위 내에서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였다면서 피고 차량의 보험사인 피고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 청구를 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원심 법원은 위 피해자들에게 차량 수리비 등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로서는 그 지급범위 내에서 피고에게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는데,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에 대물배상은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 승용차와 담벼락 파손에 대하여 보상한 것은 피보험차량인 원고 차량의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고, 만약 원고 차량의 과실이 전혀 없다면 원고의 보험금 지급은 부적법하여 보험자대위의 행사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대물배상은 보험자가 약관에 의해 보험금 지급이 면책되는 사항(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등)을 제외하고는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배상 책임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피해자를 위해 배상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 사이의 과실 여부 및 그 비율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들인 위 승용차의 소유자와 소외 2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보험약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4.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소외 1의 과실에 의한 것이고,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소외 5에게는 아무런 과실도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위 소외 5는 위 승용차와 담벼락 파손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손해배상의무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이 부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는 것이 되어, 원고가 이 부분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기록에 나타난 자동차보험표준 약관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때 또는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때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없으면 보험자는 그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파기 환송 판결을 선고하면서 이에 대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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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3)
1. 이제부터는 손해배상 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뜻하는 보험자 대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근거 법률로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과 상법이 있고,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우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은 해당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求償)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2. 그리고 같은 법 제29조의 2 조항에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3. 또한 상법 제682조 제1항에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제2항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 보험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이 있습니다.4. 마지막으로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 제34조에는 '보험회사의 대위'라는 제호 하에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의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는 규정이 있는바, 다음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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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2)
1. 오늘은 상법 제721조 제1항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자동차보험약관 상 위 규정의 내용과 같이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기 전까지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지급거절 조항에 대한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소외인 2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원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은 각자 소외인 2에게 손해배상금으로 43,163,7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원고들이 소외인 2에게 미지급 손해확정액을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3. 재판 과정에서 원심 법원은 약관에 “피고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며, 피보험자가 지급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라는 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지급 손해확정액의 지급을 명하였던 바,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4. 이에 대법원은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약관상 상법 제724조 제1항의 내용과 같이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기 전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지급거절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면 보험자는 그 약관에 의하여 상법 제724조 제1항의 지급거절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만약 약관에 명시적으로 지급거절 조항을 두고 있다면 달리 지급거절권을 포기하거나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는 상법 제724조 제1항 및 지급거절 조항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청구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는 판시(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다 43330 보험금 청구권 확인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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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1)
1. 상법 제724조 제1항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같은 조 제2항에는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바, 오늘은 가해자의 보험금 청구권과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의 순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2. 대법원은 대법원 2015. 2. 12. 선고한 2013다 75830 손해배상 판결을 통하여, '상법 제724조 제1항은 피보험자가 상법 제72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보험금 청구권과 제3자가 상법 제7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직접청구권의 관계에 관하여, 제3자의 직접청구권이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권에 우선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보험자로서는 제3자가 피보험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전에는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으로 직접청구권을 갖는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3. 위 판결의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공장 내의 화재로 인하여 a가 피해 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a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원고가 b 보험회사로부터 일부 피해 변제를 받았고, a와의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했던 피고 회사가 있었으며, b 보험회사가 a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갖는 보험금 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a를 포함한 b 회사 등을 채권자로 하여 공탁을 하였는데, 이 부분도 문제가 되었습니다.4.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갑 주식회사와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화재사고의 피해자들에게 대물배상 책임을 지는 을 보험회사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보험금 직접청구권을 갖는 병 주식회사 등뿐만 아니라 상법 제724조 제1항에 따라 대물배상책임보험금의 채권자가 될 수 없는 갑 회사도 피공탁자로 기재하여 대물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을 혼합 공탁한 사안에서, 위 공탁은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불확지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판시를 통하여 공탁에 대한 기준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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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0)
1. 오늘은 갑(이하의 피고)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을이 운전하던 개인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을에게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에 갑과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병 주식회사(이하의 원고)가 을에게 치료비 등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 사안에서, 병 회사가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을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와 갑이 가해자(피보험자)로서 을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의 관계 및 병 회사가 을에게 치료비로 책임보험금 일부를 지급함으로써 채무승인 사유가 발생하여 을의 병 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에 을의 갑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 234177 구상금 판결).2. 위 사건에서 원심 법원은 병 주식회사가 보험자로서 을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와 피고의 을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연대채무관계가 아니라 별개 독립의 것으로서 병존한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손해배상청구권이고, 이때 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의 관계는 연대채무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다만 결론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기에 원고의 상고는 기각되었음).3. 사안의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3. 4. 5. 이후 2014. 4. 23.까지 을에게 치료비로 책임보험금의 일부인 9,352,610원을 지급하였기에 원고가 보험자로서 을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의 시효는 중단되었는데, 구상금 청구가 2013. 4. 5.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제기되어 소멸시효가 문제가 되었는데, 민법 제416조(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의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4.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416조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채무승인은 이행청구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연대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그에 대한 시효가 중단되었더라도 그로 인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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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19)
1. 오늘은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 채무의 성질과 보험자나 피보험자 중 한 명이 피해자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피해금의 변제(또는 상계를 통하여 변제와 동일한 효과가 생긴 경우 포함)를 한 경우 나머지 채무자의 변제 의무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 53754 손해배상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은 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 1의 손해액이 금 1,510,920원이라는 점이 확인되어 판결이 확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7. 8. 선고 2004가합 18539 채무부존재 확인 판결) 되었는데, 원고들은 다시 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전자의 소송에서 보험자가 원고 1을 상대로 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 확정채권이 3,277,850원으로 인정되었음).3. 재판의 진행 과정과 관련하여, 원심법원은 피고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 1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액을 종전 소송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책임액과 동일한 1,510,920원이라고 보고, 피고들과의 관계에서 최종적으로 위 책임을 부담하는 보험자가 원고 1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소송비용 상환 채권 3,277,850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다는 피고들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2009. 6. 5. 자 준비서면이 진술됨으로써 원고 1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모두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원고 1이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다른 원고들에 대한 화해권고는 확정되었음).4. 위 사건을 검토한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결과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게 된 손해배상청구권이고,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으로 인수한 경우 채무자와 인수인은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다 할 것이며,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경우에 그 채무자가 상계한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하고, 상계할 채권이 있는 연대채무자가 상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원고 1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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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상속 포기 시 기존 채권자와의 문제
1. 오늘은 이미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 때문에 상속을 받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바, 상속포기를 하여 재산을 받지 않게 된 상황에서 기존의 채권자로부터 문제 제기를 받아 소송이 제기되었던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2. 사실관계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1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소외 1 및 피고들의 어머니인 망인이 사망하자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소외 1은 상속포기 기간 동안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는 수리되었고, 소외 1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은 위 신고가 수리되면 그 포기의 소급효로 인하여 소외 1은 처음부터 망인의 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생각하여, 위 상속포기의 신고와 같은 날에 소외 1을 제외한 채 망인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망인 소유 지분에 관하여 그들의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이를 분할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다음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각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 사안이었습니다.3. 재판의 진행 과정과 관련하여, 원고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소외 1이 공동상속인들인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상속재산 중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행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 회복으로 피고들은 위 각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원심 법원은 소외 1의 법정상속분에 상당하는 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 전부에 관하여 소외 1을 제외한 피고들 앞으로 위 각 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진 것은 소외 1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그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게 된 데서 연유한 것으로서 이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소외 1과 피고들 사이에서 소외 1이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결과로 볼 수 없다고 전제한 다음, 나아가 상속의 포기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던바, 이에 대한 상고를 맡은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 29307 사해행위 취소).4. 이에 대법원은 '상속의 포기는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 하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속의 포기는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 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비록 상속인인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하여서 그로 하여금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를 쉽사리 인정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가지던 모든 재산적 권리 및 의무·부담을 포함하는 총체재산이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서 다수의 관련자가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위와 같이 상속인으로서의 자격 자체를 좌우하는 상속포기의 의사표시에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채권자 자신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적용이 있다고 하면,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그 법적 처리의 출발점이 되는 상속인 확정의 단계에서부터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 것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상속인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상속의 포기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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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18)
1. 상법 제724조 제2항에는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에도 '보험 가입자 등에게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 등에게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보험금 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보험 진료 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2.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의 성질과 관련하여 법원은 상법상 보험금 청구권이 아닌 손해배상 청구권설을 따르는 바,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이고, 소멸시효와 지연손해금도 민법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의 시효가 적용되며, 연 5%의 이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받을 수 있는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에도 3년의 시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3. 살펴본 바와 같이 대법원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는 아니다.'는 판시(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 300708 손해배상)를 하였습니다.4. 위 3. 항의 사안은 자동차 시세 하락의 손해에 관한 사안이었는데, 대법원은 원고의 교환가치 하락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보상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척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교통사고 피해 차량의 소유자인 갑이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을 보험회사를 상대로 차량의 교환가치 감소에 따른 손해에 관해 상법상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을 회사가 자동차 종합보험약관의 대물배상 지급기준에 ‘자동차 시세 하락의 손해’에 대해서는 수리 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거래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한 사안에서, 피해 차량은 교통사고로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는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를 입었고, 위 약관조항은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을 정한 것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기준에 불과하여 을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법원이 약관조항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구속될 것은 아니다.'는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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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부 패소의 물품 대금 청구의 항소심을 일부 인용시킨 승소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물품 대금 청구를 당하였다가 1심에서 전부 패소(22,993,992원 및 그에 따른 이자) 판결을 받은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던바, 인천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2025. 11. 14. 피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13,308,724원 및 그에 따른 이자) 하는 피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4나 52932 물품 대금).2. 위 사건에서 피고는 2024. 1. 2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송달받고 인천지방법원 물품 대금 사건의 판결이 선고된 것을 알게 되었던 바, 이에 그로부터 2주일 이내인 2024. 2. 2. 본 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고, 관련 형사사건의 경우 검찰의 보완수사 명령에 따라 인천계양경찰서에서 불송치 의견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추후 인천지방검찰청(2023형제 70368호)의 결정이 내려지면 본 건에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며,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한 2020. 9. 15.까지의 미지급 물품 대금의 잔액 14,126,842원, 7일간의 거래에 관한 물품 대금 1,326,870원, 업무상 횡령 방조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 7,540,280원의 합계액인 본 건 청구금액 22,993,992원에 대해서는, 물품 공급 사실 또는 불법행위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그 입증책임의 불이익은 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제3채무자들로부터 압류 및 추심 사실을 통지받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고, 횡령 사건에 대한 고소 결과 불기소 의견으로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인데, 재수사 요청을 할 예정이며, 이 사건 청구금액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 대금 13,308,724원과, 소외 xxx 및 피고가 공모하여 횡령한 손해배상금 9,685,268원을 합한 22,993,992원인데,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거래명세표를 제출하는데, 모든 내역에 피고의 자필 서명이 있지는 않으나 적어도 최후 시점의 거래명세표에 서명을 한 것은 종전 거래까지의 잔액을 인정한다는 의미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4. 위와 같은 점을 판단한 인천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피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2025. 11. 14. 피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13,308,724원 및 그에 따른 이자) 하는 피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4나 52932 물품 대금).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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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물품 대금 청구의 항소심을 기각시킨 승소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물품 대금 청구를 하였다가 1심에서 청구 기각을 받은 원고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던바, 인천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2025. 11. 14. 원고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4나 69848 물품 대금). 2. 받을 물품 대금이 있다고 주장하는 원고는 항소심에서 피고는 소외 xxx의 불법행위와 관련이 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소외 xxx이 피고로부터 돈을 빌려 갔다가 안 갚았다는 진술을 하는데, 인천 구치소에서 2차례 소외 xxx을 접견하고 들은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의 위 진술은 이례적이고 소외 xxx은 진실한 얘기를 하므로 추후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 재기를 통해 ‘xxxx’와 ‘x xxxx'의 불법행위에 대해 밝히도록 하겠는바 위와 같이 피고는 원고를 넘어 재판부를 기망하는 주장을 하므로 민사적 책임을 넘어 형사적 책임을 면탈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소외 xxx에게 입금하였다는 대여금에 대하여 입증해 주기를 바라며 항소이유서에서 요구한 석명에 대해서도 석명하기를 바란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를 하였는데,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대한 항고와 재정신청 역시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거래를 하지도 않았고, 물품 대금 청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없는 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하고 있으며, 관련되는 형사 사건에서도 피고에게 혐의가 없음이 인정되었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구체적인 주장,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음에도 명확한 근거도 없이 추측만으로 독자적인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바,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관한 주장은 정리되지 않고 입증도 없기에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4. 이러한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던 인천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2025. 11. 14. 원고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4나 69848 물품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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