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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청구를 기각시킨 항소심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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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1심에서 65,152,545원의 대여금에 대한 지급 판결을 받은 피고를 대리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였던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6. 4. 24.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나 53451 대여금 판결).

2. 원심 법원에서는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xxx을 설립 및 운영하였고, 자신은 같은 회사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한 점, 같은 회사는 파산폐지 결정을 받은 점,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xx을 설립한 점,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는 원고, 사내이사는 피고인 점,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로 총 88,9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총 23,747,455원을 송금한 점, 현재 본 사건에서 ‘차용증’이 없는 점을 사실로 인정한 뒤,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xxx의 직원에 불과하였고,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의 운영자금을 원고가 투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 ‘향후 게임 개발에 성공하여 이익 배분을 해주겠다’는 피고의 말은 투자 유인이 되기 어려웠을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은 투자금이 아니고, 회계 처리에도 원고가 아닌 ‘피고’의 가수금 또는 대여금으로 정리되었으며, 자금이 소외 주식회사 xx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피고가 운영하였는바, 결국 대여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65,152,5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차용증, 이자, 이율, 변제기 등 최소한의 조건, 독촉의 사실 등이 전무한 본 사건에서, 원고가 지급한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운영하는 소외 주식회사 xxx, 소외 주식회사 xx의 운영자금 투입이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4. 위와 같은 양 당사자의 주장을 판단했던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6. 4. 24. 대여금 잔액 65,152,545원과 그에 따른 이자의 지급을 인정했던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가 지급한 금원이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나 53451 대여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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