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누수 피해보상 소송, 감정비용까지 실제 사례로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 누수 피해를 당하셨을 때 손해배상 소송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할 감정비용까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옆 호실 인테리어 공사로 인해 누수 피해를 보셨는데 상대방이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아 답답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저는 누수 피해를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소를 제기한 경험도 있고, 반대로 누수 소송을 방어한 경험도 있습니다. 양측 모두를 경험한 입장에서 현실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1. 상가 누수 피해보상,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옆 호실이나 위 호실에서 누수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 세 가지를 면밀하게 검토합니다.
① 누수가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것인지
② 누수로 인해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
③ 피해가 발생했다면 손해의 범위와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지
이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입증이 부족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소에서 피고를 대리한 사건에서는 원고 측이 위 요건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여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중 누수가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지만, 손해배상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된 것입니다.
판결문의 내용을 보시면 원고 측에서 손해배상의 요건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보상이 인정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인테리어 공사 중 누수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인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된 것입니다.
반대로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에서는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입증하여 손해배상은 물론 이례적으로 위자료까지 인정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누수 소송에서 위자료까지 인정받는 것은 흔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위 사례에서는 이례적으로 위자료까지 인정받을 수 있었고, 매우 성공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높은 액수의 위자료가 인정된 것은 아니었지만, 상가 누수 피해보상 소송에서 위자료가 인정된 것 자체가 이례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건의 결과를 갈랐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감정절차입니다.
2. 감정절차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법원은 상가 누수로 인한 손해 발생 여부와 손해액 확정을 판단할 때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주된 근거로 삼습니다. 실제 최근 선고된 판결문들을 보면 법원이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따라 판결을 선고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정절차를 진행하려면 법원에 감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감정 목적, 감정 목적물, 감정 사항 등을 기재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감정인이 참고할 자료를 미리 첨부하거나 나중에 감정인의 요청 시 별도로 송부하면 됩니다.
이때 감정 사항을 최대한 꼼꼼하게 기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피해 발생 원인, 손해액, 일실수입 등이 최대한 정확히 감정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감정 사항에는 감정에 이르게 된 경위도 간략하게 기재하는 게 좋습니다.
감정 신청이 채택되면 법원에서 감정인 후보로부터 예상 감정료를 수취하게 됩니다. 특정 감정인을 지정해달라는 의견서 제출도 가능하지만, 상대방과 이견이 있을 경우 마음대로 지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감정이 진행되는 과정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감정인이 지정된 후 필요 자료가 있을 경우 감정인 사무실에서 별도로 연락이 옵니다. 저의 경우에는 감정 신청서 제출 시 참고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였지만, 감정인 사무실에서 별도로 연락이 와서 추가 자료를 송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감정 날짜를 조율하여 현장 감정이 진행됩니다. 감정절차 참석은 선택이지만, 어떤 관점으로 감정이 진행되는지 파악하고 상대방의 방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참석하는 것을 권합니다.
3. 감정비용, 얼마나 드나요?
감정비용은 상가 누수 소송에서 가장 큰 현실적 걸림돌입니다.
감정인 지정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지는 것도 바로 이 감정비용 때문입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높은 감정료를 제시한 감정인이 채택되도록 유도하여 원고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려 하고, 원고 입장에서는 최대한 저렴한 감정인이 채택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감정인 지정 관련 의견서가 두세 차례 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 진행한 사건에서는 예상 감정료로 451만 원과 495만 원을 각각 제안받았습니다. 이것도 적은 편에 속하고, 통상적으로는 600~700만 원 수준의 감정비용이 산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현실적 문제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입증은 원고가 해야 하기 때문에, 감정 신청과 감정비용 납부도 원칙적으로 원고가 먼저 부담해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감정비용만큼의 손해배상액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다는 점입니다. 즉, 600만 원의 감정비용을 들였는데 인정받는 손해배상액이 그보다 적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4. 승소해도 감정비용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 소송비용 확정 신청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감정비용을 상대방에게 전부 부담시킬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원고와 피고가 일정 비율로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설령 피고에게 전부 부담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돌려받으려면 소송비용 확정 신청이라는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번거로운 추가 절차 때문에 많은 분들이 누수 손해배상 소송을 꺼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누수 손해배상 사건은 주로 조정을 통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고, 즉일 조정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저도 누수 피해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께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변호사 선임비용, 당장 납부해야 하는 감정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단순 손해배상 청구 외에도 누수방지공사 청구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금전 배상보다 누수 자체를 막는 것이 더 시급한 경우라면 공사 청구 방향도 함께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 배성권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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