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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상간녀 (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알아내는 방법, 아이디어 추천 받아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과 같은 내용의 상간 소송의 중요한 부분이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점을 알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위 내용을 자백 받을 수 있다면 이에 대한 녹취나 진술서 등을 확보해 두고, 그 이후 상대방에게 연락해서 내용을 녹취해 두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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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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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비율이 토지등기부등본에 기재돼 있다고 하더라도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공유물 분할의 경우 지분이 아닌 실제로 지분에 따른 재산을 나누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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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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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상속포기 후 교통사고 관련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상대방이 보내온 내용증명으로 보내는데, 내용증명에는 특별히 대응을 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속포기를 받았기에 위 서류를 첨부하여 갚을 의무가 없다는 점을 밝혀둔다면 추후 있을 소송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바, 적극 대응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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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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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 결정되어 지면 그 이혼 기록은 평생 개인을 따라다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혼인관계 증명서에는 이혼 사유가 기재되고, 이 부분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혼인관계 증명서는 타인이 임의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아닌바, 명의자가 발급받거나 법원의 명령을 통해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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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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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중에 배우자가 소송이혼 신청을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상대방의 외도도 위법한 행위는 분명한바, 의뢰인 측에서도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의 부정한 행위는 명백한 이혼 사유입니다. 위 내용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면 배우자 및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전자는 이혼 청구에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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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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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 사기사건으로 고소진행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지금부터는 상대방 측과의 모든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을 녹취하여 두시기 바라는데, 사안의 경우는 형사고소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사고소라는 것이 무혐의 결정이 되었을 경우, 고소자가 무고로 문제가 되느냐인데, 사안의 경우는 혹시라도 무혐의 결정이 나더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니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위와 같이 확보된 증거는 문서제출명령을 통하여 민사사건에 사용되는데,앞으로 돌아가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하는 형사고소를 살펴보겠는데, 이와 관련되는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그리고 민사상의 관련되는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또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규정은 다음과 같은데, 민사집행법 제61조 (재산명시신청) ①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제70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②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 제74조 (재산조회) 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②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③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④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 재산명시신청의 경우 채무자가 출석하여 자신의 재산목록을 쓰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감치가 될 수 있고,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는 경우 신용등급이 최하위로 떨어지고 대출 회수가 들어가기에 압박수단이 되며, 재산조회를 통하여 은닉한 재산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압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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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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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치트 상에 비방성 글 게시, 모욕죄 성립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계좌번호와 닉네임이 있기에 공연성은 인정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법행위로 보입니다. 공연히 모욕을 해야 하는바, 글의 내용을 보면 모욕죄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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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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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재산분할금이 오질 않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이혼 당시 재산분할에서 위와 같은 부분에 대한 조건을 제시해 두었어야 하는데 아쉬운 사안입니다(예를 들어 xx까지 매도 안 되는 경우 대금을 지급한다는 조건 등). 우선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서 또는 판결문 등을 검토해 봐야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바, 서류를 갖고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상담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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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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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사망하셔서 한정승인전 사시던 집 처리 방법 한정승인 상속포기 비용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아버지 명의의 보증금을 수령하는 행위는 단순승인 의제가 될 수 있어서 지양해야 합니다. 상속인들 중 1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아버지 명의의 보증금 반환 채권도 재산에 포함되어야 하기에 먼저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익이 크게 없습니다. 한정승인 등의 비용의 경우 사무실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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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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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빚 상속될까 걱정이고 어머니 이혼하면 한부모가정 혜택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로 진행을 하면 빚을 물려 받을 일은 없으니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 어머니가 이혼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추후 위 절차의 진행이 가능하니 걱정하실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추후 아버지가 사망하시면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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