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변경신청 혼자하는거 괜찮을까요

아이 아빠가 아이를 키우는데 면접교섭도 이루어지지않고 아이가 심한두드러기증상을 보여 어린이집 선생님이 검사를 받아보라했는데도 일부러 안받고 어린이집 하원을 밤까지 연락도없이 하지않아 선생님이 직접 픽업까지 해주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양육권친권 변경하고싶은데 혼자서 가능할까요 애아빠는 애를 포기안하려는 상황이고 아이는27개월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아빠가 양육 중인데 면접교섭도 안 되고 아이 건강·돌봄까지 방치되고 있어, 양육권과 친권을 질문자님께로 바꾸고 싶으신 상황이군요. 상대방(아빠) 동의가 없어도 질문자님 혼자 가정법원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은 자녀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부모 일방의 청구로 변경할 수 있고, 친권자도 자녀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4촌 이내 친족의 청구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관건은 '현재 아빠 양육이 아이 복리에 반한다'는 점의 입증이니, 하원 방치·검사 거부 정황을 어린이집 선생님 진술과 픽업 기록, 병원 소견서로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인 부분이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바, 변호사의 조력은 꼭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은 이하의 민법 규정이 적용되게 되는데, 말씀드린대로 꼭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제909조(친권자)

    ①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개정 2005.3.31]

    ②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④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3.31, 2007.12.21] [[시행일 2008.6.22]]

    ⑤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개정 2005.3.31]

    ⑥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5.3.31]

    [전문개정 90·1·13]

     

    민법 제924조 (친권상실의 선고)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자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권 및 양육권자 변경심판청구소송을 변호사 없이 혼자 진행하는 것에 법률적인 제한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