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명절상여금, 주기 전에 사장님이 확인할 세 가지 — 원천징수·4대보험·비용처리
추석을 앞두고 직원에게 상여금을 챙겨 주는 사장님이 많습니다. 받는 쪽 이야기는 검색하면 많이 나오는데, 주는 쪽에서 봐야 할 것은 잘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금을 어떻게 떼야 하는지, 4대보험에 들어가는지, 내 장부에서 비용이 되는지. 이 세 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절 상여라고 해서 따로 있는 특례는 없고, 급여와 같은 규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명절 상여금도 근로소득입니다. 세금이 없는 항목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소득을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고 정합니다. 상여가 문언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명절이라는 이름이 붙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은 같은 법 제12조 제3호에 열거되어 있는데, 명절 상여나 명절 선물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처럼 한도 안에서 세금을 안 떼는 항목이 있다 보니 명절 상여도 그런 것으로 아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 상여금 세금은 계산법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준다고 더 떼는 것이 아닙니다
매달 급여는 간이세액표로 뗍니다. 상여는 소득세법 제136조 제1항이 계산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정기 상여처럼 지급대상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상여를 그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과 그 기간의 월평균 급여를 합쳐서 간이세액표를 적용하고, 나온 세액에 개월 수를 곱한 다음, 그 기간 동안 이미 뗀 세액을 뺍니다.
명절 상여처럼 지급대상기간이 따로 없는 상여는, 그해 1월 1일부터 지급한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봅니다. 그해에 상여를 두 번 이상 줬다면, 직전 상여를 준 달의 다음 달부터 이번 상여를 준 달까지입니다. 설에 상여를 주고 추석에 또 준다면 추석분의 지급대상기간은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입니다.
이 계산법이 있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상여 100만원을 한 달 급여에 그냥 얹어서 간이세액표를 보면, 그 달만 급여가 뛰어 높은 구간의 세액이 나옵니다. 제136조는 상여를 여러 달에 나눠서 받은 것처럼 평균을 내라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상여를 급여일에 함께 주든 며칠 먼저 따로 주든, 이 방식대로 계산하면 결과는 같습니다. 따로 주면 세금을 더 뗀다는 걱정은 이 계산법을 쓰지 않고 급여와 합산해 간이세액표를 봤을 때 생기는 일입니다.
어느 쪽으로 떼든 연말정산에서 정산되기는 합니다. 다만 그때까지 직원 손에 들어가는 돈이 달라지고, 명절 상여를 주고도 세금을 많이 뗐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 세금은 회사가 낼게, 라고 하면 두 번의 불이익이 생깁니다.
명절이니 세금 떼지 말고 100만원 그대로 주자, 세금은 회사가 내자.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이 경우를 이렇게 봅니다.
첫째, 사업주가 대신 낸 소득세는 그 직원의 근로소득입니다.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소득세를 사용자가 부담하면 그 금액도 근로소득으로 본다는 것이 국세청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100만원을 주고 세금을 대신 내면, 직원 소득은 10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 더하기 대신 낸 세금이 됩니다.
둘째, 그렇게 대신 낸 세금은 사업주의 필요경비가 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개인사업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직원 부담분 사회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대신 낸 사안에서, 그 금액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는 산입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서면-2022-소득-5584, 2023년 7월 21일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지 않고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기본통칙에 따른 것입니다.
직원 소득은 늘고 회사 비용은 인정 안 되는 구조입니다. 세후 100만원을 맞춰 주고 싶으면 상여 금액 자체를 그만큼 올려서 정상적으로 원천징수하는 편이 맞습니다. 그러면 올린 금액 전체가 급여이므로 비용이 됩니다.
▸ 4대보험 보수에도 들어갑니다
건강보험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3항은 보수를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으로 정하고, 시행령 제33조 제1항이 그 범위를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제외되는 것은 퇴직금, 현상금과 번역료와 원고료, 그리고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뿐입니다.
명절 상여는 상여이고 비과세도 아니므로 보수에 들어갑니다. 지금 당장 보험료가 바뀌지는 않더라도 보수총액 신고에 반영되고 정산 때 따라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보수를 현물로 준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공단이 정하는 가액을 보수로 본다고 정하므로, 상여 대신 물건으로 줘도 보수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같은 논리입니다.
▸ 회사 장부에서는 비용입니다. 다만 신고를 정상적으로 해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6호는 종업원의 급여를 필요경비로 정합니다. 상여도 급여이므로 여기 들어갑니다. 문제는 증빙입니다. 급여로 처리하려면 원천징수를 하고 그 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두 가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는 원천세 신고와 납부입니다.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에 따라 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이고, 반기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9월에 준 추석 상여는 10월 10일, 반기납부자는 내년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간이지급명세서입니다.
현금으로 봉투에 넣어 주고 장부에 아무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근거가 없습니다. 상여를 주고도 비용으로 못 잡는 경우는 대부분 여기서 생깁니다.
가족이 직원인 경우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다른 직원보다 유난히 높은 금액의 상여를 주면 소득세법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하고 있고 다른 직원과 균형이 맞는 범위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현금 대신 선물이나 상품권으로 주면 어떻게 되나
근로소득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상품권도 물건도 근로의 대가로 받은 것이면 시가만큼 근로소득이고, 건강보험 보수에도 시가로 들어갑니다. 다만 물건으로 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쪽에서 별도의 문제가 하나 더 생깁니다. 그것은 이 글의 범위 밖이라 따로 다루겠습니다.
▸ 지금 확인해 보실 것
상여를 주시기 전에 세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첫째, 급여 프로그램이나 세무대리인에게 상여를 별도 항목으로 입력하는지 확인하십시오. 급여에 합산해 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면 그 달 원천세가 커집니다.
둘째, 세금을 대신 내 주는 방식은 불리합니다. 세후 금액을 맞추고 싶으면 상여 금액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셋째, 원천세 신고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은 근로계약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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