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예정고지, 3분기 실적이 나쁘면 안 내도 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고지서는 10월 초에 옵니다. 그런데 이 고지서는 신고서가 아닙니다. 세무서가 지난 실적을 보고 미리 정해서 보낸 금액이고, 올해 3분기에 장사가 어땠는지는 아직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이 상반기보다 많이 나빠졌다면 이 고지를 그대로 두지 않아도 됩니다.
▸ 고지서에 적힌 금액은 어떻게 정해진 것인가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입니다. 개인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에게는,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퍼센트를 결정해서 징수합니다. 시행령 제90조 제4항이 그 법인의 범위를 정합니다.
여기서 보실 것은 계산에 들어간 숫자가 전부 과거라는 점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낸 세금의 절반이 하반기 고지액이 됩니다. 7월부터 9월까지 실제로 얼마를 팔았는지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상반기가 좋았고 하반기가 나빴다면, 고지액은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큽니다.
납부기한은 10월 25일입니다. 고지서 자체는 시행령 제90조 제5항에 따라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발부됩니다.
▸ 아예 오지 않는 경우가 셋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 단서가 징수하지 않는 경우를 세 가지로 정해 두었습니다.
첫째,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상반기 납부세액이 100만원에 못 미쳤다면 그 절반이 50만원 아래이므로 고지 자체가 없습니다.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둘째, 간이과세자였다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입니다. 직전 과세기간이 간이과세자로서의 기간이라 절반을 계산할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의 사유로 납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 3분기가 상반기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48조 제4항입니다.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에는, 고지받은 대로 내는 대신 예정신고를 하고 실제 실적대로 낼 수 있습니다.
그 사유를 정한 것이 시행령 제90조 제6항입니다. 제1호의 문언이 이렇습니다.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여기서 자주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둘 다가 아니라 둘 중 하나입니다. 매출은 그럭저럭 유지됐는데 설비를 들이거나 재고를 크게 잡아 매입이 늘었다면, 공급가액은 3분의 1 위에 있어도 납부세액이 아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제2호는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입니다. 3분기에 시설투자를 했거나 영세율 매출이 있어 환급이 나올 상황이라면, 확정신고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 경로로 먼저 받습니다.
▸ 절차는 신고 한 번입니다
따로 취소 신청서를 내는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10월 25일까지 예정신고를 하고 그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제48조 제4항 후단이 이 경우 제3항 본문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하는 순간 받으신 고지가 없던 것이 됩니다.
그러나, 25일이 지나면 고지된 세액이 그대로 확정되어 납부하셔야 합니다.
▸ 고지세액 납부 대신에 신고하였다가 숫자가 틀리면 어떻게 되나
이 걱정 때문에 그냥 고지대로 내시는 분이 많습니다. 예정신고와 납부를 할 때에는 법 제60조의 가산세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지연에 관한 가산세들입니다.
예정신고는 확정신고로 정산되는 중간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간에서의 오차는 12월 31일로 끝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서 맞춰집니다.
▸ 고지대로 내도 손해는 아닙니다. 다만 납부 시기가 다릅니다
낸 예정고지세액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국세청도 이 제도의 취지를 부가가치세를 일시에 납부함에 따른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부가가치세과-513, 2011년 5월 17일 회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금을 더 내느냐 덜 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내느냐의 문제입니다. 다만 실적이 나쁠 때는 그 시기 차이가 그대로 자금 부담이 됩니다. 매출이 반토막인 분기에 좋았던 시절 세금의 절반을 먼저 내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 판단은 9월 30일이 지나야 할 수 있습니다
2기 예정신고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3분기 숫자는 9월 30일에 확정됩니다. 고지서는 그 직후인 10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오고, 결정은 10월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보실 것은 두 가지입니다. 상반기 확정신고서의 공급가액과 납부세액, 그리고 7월부터 9월까지의 매출과 매입 자료입니다. 두 숫자를 놓고 3분의 1 선을 넘는지 보면 됩니다.
개별 사안은 계약 형태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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