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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인구감소지역주택 취득시, 양도소득세 특례(기존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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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양도소득세]

인구감소지역주택 취득시 양도소득세 특례

(기존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2년 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어 양도가격 12억 이하라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만약, 기존주택 보유 중에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자가 될 경우에도 기존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택 소재지 요건

취득당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 관심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현재 주요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아래 행안부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인구감소 관심지역 포함하여 107개 지역에 해당합니다.

https://www.mois.go.kr/frt/sub/a06/b06/populationDecline/screen.do

2. 주택가액 요건

주택의 공시가격이 주택 취득일 현재 4억 이하이어야 합니다.

​위의 1+2 요건을 모두 충족한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취득할 경우,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전에 보유한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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