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약 120,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현재 개편중)' 상담 및 후기 1위 세금상담 및 신고 원하실 경우, 연락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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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요양을90분씩 하게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재 상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직장가입자가 되시려면 근무하시려는 조직에서 직장 4대보험 가입을 해주어야 합니다. 개인 가정에서 하는 요양업무는 사실상 직장4대보험 가입은 불가능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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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취업 당시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취업당시 중소기업에 해당될 경우에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26에 문의도 해보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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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에 발생한 건물 증축 건을 모두 비용 처리했을 때, 26년에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실적으로 문제가 생길 일은 적으나, 회계장부상으로 변경하시려면 차변에 건물 , 대변에 전기오류수정이익 등으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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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법개정안] 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단계적 폐지 (자동말소일로부터 1년 내 팔아야 중과배제)
[세법개정안]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단계적 폐지(자동말소일로부터 1년 내 팔아야 중과배제)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이번 세법 개정안 중 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단계적인 폐지제도가 있습니다. 아직 개정안이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니나, 개정안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정될 확률이 매우 높아보이기는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아래 재정경제부 사이트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재정경제부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mofe.go.kr현재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임대주택을 양도할 경우, 다주택자의 조정지역 주택이더라도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1.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의 지역은 3억원)이하2. 의무임대기간 준수- 2018.03.31 이전 등록 : 단기임대주택 or 장기임대주택 등록 + 5년 이상 임대- 2018.04.01 ~ 2020.08.17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8년 이상 임대- 2020. 08.18 이후 ~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10년 이상 임대3.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종전 계약 대비 보증금이나 임대료 5% 범위내로 상한4. 지방자치단체 + 세무서에 모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세 중과배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배제(자진말소, 자동말소 등)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자진말소, 자동말소 등)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은 아래 사이트에...blog.naver.com이번 개정안으로 인하여 조정지역의 매입임대 아파트는 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일정기간 내에 처분을 하셔야만 양도소득세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임대주택이 중배제 폐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다주택자의 조정지역 + 매입임대 + 아파트만 해당되는 것입니다.1) 결론적으로 임대주택 자동 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26년도까지 자동말소된 경우에는 27.12.31까지) 파셔야만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2) 자동말소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할 경우, +10%p(3주택 이상 : +15%p)로 양도세중과가 되고,3) 2년 경과 후 양도할 경우, 본래 양도세 중과세율인 +20%p(3주택 이상 : +30%p)로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됩니다.따라서 조정지역의 자동말소된 임대아파트는 자동말소일로부터 1년이내(26년까지 말소된 경우 27.12.31 이내)까지 양도하셔야만 다주택자의 조정지역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양도할 경우에는 중과되지 않을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2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다만, 임대주택 자동말소가 되었더라도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등을 행사한다면 현실적으로 말소일로부터 1년 내로 처분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지 못한 개정안이기 때문에 양도기한 여유를 두는 것이 적절해보이기는 합니다.해당 내용 참고하셔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별도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상담은 기본적으로 유료로 진행되고는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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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법개정안 : 양도세, 상생임대]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비과세 폐지예정 및 상생임대주택양도기한
[세법개정안 : 양도세, 상생임대]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비과세 폐지예정 및 상생임대주택양도기한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정부는 8.3에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요약본 은 아래 재정경제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재정경제부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mofe.go.kr여러 개정안 중 상생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나, 아래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한 주택은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요건 ★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하면서 2년 이상 임대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3) 상생임대차계약은 '21.12.20 ~ '26.12.31까지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해야 함위의 상생임대주택비과세 특례제도는 폐지가 될 예정입니다. 즉, 26.12.31까지 체결하는 상생임대주택에 한해서만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만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아래 기한 내로 양도하셔야만 양도세 비과세 헤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양도를 할 경우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반드시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만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26.10.01 양도분부터 바로 적용됩니다.➊ 26.12.31 이전에 상생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27.12.31까지 양도➋ 27.01.01 이후 상생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계약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vs 29.12.31 중 빠른 날까지 양도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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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건물 양도과정에서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권리금, 시설비 등이 명도비용에 해당하는지(해당함)
[양도소득세]건물 양도과정에서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권리금, 시설비 등이 명도비용에 해당하는지(해당함)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46 [법령해석과-1870]등록일자 : 2020.12.04.생산일자 : 2020.06.18.요지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명도비용은 소득령§163⑤(1)라목에 따라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양도비에 해당되는 것임답변내용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제1호라목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다만,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권리금, 시설비 등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질의자(이하 “양도자”라 함)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의 대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함)을 ㈜@@개발(이하 “양수자”라 함)에 양도하기로 하고, ’20.2월에 잔금을 지급받음○ 양수자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오피스텔을 신축할 계획이었으므로 양도자에게 쟁점부동산의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모두 종료하고 그에 따른 임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후 쟁점부동산을 양수 받겠다 하여 양도자는 그 조건을 이행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함○ 양도자는 실제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양수자의 사전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19.5월부터 ’19.9월 사이에 임차인들에게 보증금, 권리금 및 시설비 등을 지급하였기에 임차인들의 퇴실이 이루어 진 것임2. 질의내용○양도자가 매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권리금, 시설비 등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중 명도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소득세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4.1, 2000.12.29, 2005.2.19, 2007.2.28, 2008.2.29, 2009.2.4, 2010.2.18, 2018.2.13>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신설 2018.2.13.)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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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인) 소개
세무회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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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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