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 발급 시 수수료 청구에 예외가 있나요?

출력 업체를 통해 현수막을 현금으로 구매 후

지출증빙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했는데 수수료를 따로 요청하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는 현금영수증 발급시 수수료는 없는걸로 아는데 법이 바뀌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결제수단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것은 매출누락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탈세제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와 무관하게 판매자는 부가세(10%)를 별도로 징수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는 경우 국가에서는 소득 발생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보니,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부가세 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요청 시 별도로 10%를 받는 행위는 불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본래 수수료를 더받거나 부가세 10%를 더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