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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움인베스트 [경제 시리즈] 실손보험 가입자 비상, 불법 페이백 10년째 적발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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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경제전문가


안녕하세요,

금융 계획을 세우고 자산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세움인베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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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부터 2026년 3월까지, 무려 1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진료비를 부풀려 현금을 되돌려주는 '불법 페이백' 영업으로 적발·처벌된 의료기관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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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이 비급여 진료비 시장은 22조원 규모로 커졌습니다.

혹시 내 실손보험료가 왜 자꾸 오르는지 궁금하셨다면, 오늘 이야기가 그 답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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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4년 만에 40% 가까이 불었다

국회입법조사처 분석에 따르면

2024년 비급여 진료비는 21조8000억원으로, 2020년 15조6000억원 대비 약 39.7% 증가했습니다.

흔히 '비급여 시장 22조원'으로 통칭되는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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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급여 본인부담률(환자 진료비 총액 중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15.8%로, 최근 3년간 계속 오르는 중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진료비 총액은 2014년 41조원에서 2024년 90조원으로, 10년 만에 2배 넘게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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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실손보험 활성화와 의료기관의 수익 보전 욕구가 맞물리면서,

비급여 진료와 건강보험 급여 항목을 동시에 처방하는 '혼합진료'가 성행한 것을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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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22조원) + (실손보험 활성화) = (내 실손보험 손해율에 부담)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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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페이백', 어떤 수법일까요?

일부 요양병원·한방병원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수법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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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의 실손보험 지급 한도에 맞춰 불필요한 비급여 치료를 끼워 넣거나,

실제 진료 없이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부풀린)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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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가 이 영수증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면, 결제 금액의 20~40%를 현금으로 되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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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조는 단순한 '서비스'가 아닙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금지하는 '영리 목적의 본인부담금 감면 및 환자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하고,

허위 진료 기록으로 보험금을 타내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형법상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소지까지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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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상 현장 조사 근거는 이미 마련돼 있습니다.

문제는 '근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단속을 하지 않아서'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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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적발 0건,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현장 조사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현금 거래를 포착하지 못하고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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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구조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상 비급여 보고 주기는 의원급 연 1회(3월 진료분), 병원급 연 2회(3월·9월 진료분)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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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중 특정 시기의 진료 내역만 사후적으로 받는 방식이다 보니,

연중 은밀하게 이뤄지는 페이백과 허위 청구의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기 어려운 구조인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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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는 "연 1~2회 보고 체계로는 역부족이며, 단속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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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관리급여' 제도, 효과는 있지만 한계도 뚜렷합니다

정부는 2026년 2월, 과잉 비급여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급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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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적 필요성이 낮고 과잉 이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끌어들여,

가격과 진료 기준을 직접 정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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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대상

비급여 지출 상위 항목인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등 3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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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

진료비의 95%를 환자가, 5%를 공단이 부담하는 급여 체계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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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평균 11만원, 최고 60만원까지 받던 1회 도수치료 비용이 환자부담 4만3850원(주 2회, 연간 15회 제한)으로 표준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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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통제라는 면에서는 분명 일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입법조사처는 관리급여 항목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페이백 같은 편법·불법 영업 행태를 근절하기 어렵다고 평가합니다.

가격을 정해줘도, 그 가격 위에서 다시 페이백을 붙이는 영업 방식 자체는 막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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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내 실손보험료로 돌아온다

비급여 진료비 증가는 건강보험 재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비급여 진료비의 상당 부분을 보전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확대와 맞물려 온 대표적인 민영보험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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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가 늘어날수록 실손보험의 손해율과 보험료 부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업계에서도 비급여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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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페이백은 이 구조를 더 악용하는 방식입니다.

실손보험을 통해 보전받을 수 있는 진료비를 부풀린 뒤 일부를 환자에게 돌려주는 구조이다 보니,

비급여 진료 확대와 보험금 누수 문제를 동시에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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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가 제안하는 것들

· 관리급여 대상 확대에만 의존하지 말고,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제한과 비급여 목록 퇴출 등

이미 논의된 관리 대책의 실행 여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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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페이백을 철저히 적발·처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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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과 협의해 실손보험 상품 구조를 개편해야, 과잉 팽창하는 비급여 시장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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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비급여 보고 제도의 주기·항목을 실시간 이상 징후 포착이 가능하도록 개편하고,

복지부·지자체·수사기관이 공조해 불법 페이백 현장을 철저히 적발·처벌하며,

처벌 수위를 높이고 실손보험금 누수를 차단하는 실질적인 현장 감독 체계를 즉각 가동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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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이번 통계와 사례는 '일부' 요양병원·한방병원, '일부' 의료기관에서 확인된 문제입니다.

모든 병원이 이런 영업을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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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내가 받은 진료비 영수증이 실제 진료 내역과 맞는지,

비급여 항목이 과도하게 끼워져 있지는 않은지는 가입자 스스로도 한 번씩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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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은 원래 '혹시 모를 병원비 부담'에서 가족을 지켜주기 위해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그런데 그 안전판을 악용하는 영업이 10년 넘게 방치돼 왔다면,

결국 그 부담은 성실하게 보험료를 내온 가입자 모두에게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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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낸 보험료가 어디로 새고 있는지,

지금 가입한 실손보험의 보장 내용과 최근 청구 내역을 한 번쯤 점검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

이상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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