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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코인) 과세 형평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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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선 경제전문가


국세청이 안내하는 현재 확정 구조는 이렇습니다.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서 발생한 이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분리과세하고, 연간 손익을 통산한 뒤 250만원만 기본공제합니다.

나머지 금액에 소득세 20%,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22% 가 부과됩니다.

2027년 소득은 2028년 5월에 신고합니다.

반면 국내 상장주식은 일반적인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거래할 경우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대주주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화하면 국내주식 소액투자자는 매매차익이 커도 양도세 0원인데, 코인은 연간 순이익 250만원만 넘어도 22% 과세라는 상당한 차이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코인으로 연간 1억원의 순이익을 냈다면 현재 제도대로라면 대략 (1억원-250만원)×22%=2,145만원 수준입니다.

반면 같은 1억원의 매매차익을 국내 상장주식에서 일반 소액주주가 장내거래로 얻었다면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물론 주식에는 증권거래세 등 별도의 거래단계 세금이 있으므로 완전히 동일한 비교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더 근본적인 문제는 세율 22% 자체보다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넣은 분류 방식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을 수년간 투자·보유한 뒤 매각해서 생긴 자본이득을 복권당첨금이나 일시적 기타소득과 같은 큰 틀에 넣는 것은 경제적 실질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가능합니다.

가상자산만 기타소득으로 떼어 22%를 부과하면서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의 양도차익은 비과세하는 구조는 조세중립성과 자산 간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상자산이 이미 제도권 투자자산으로 거래되고 ETF·수탁·기관투자까지 확대되는 상황이라면, 장기적으로는 주식·채권 등과 함께 ‘투자자산의 자본이득’이라는 동일한 원칙 아래 과세하는 것이 더 논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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