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고귀한토끼183
고귀한토끼18323.10.29

현금영수증 발급시 수수료가 나가나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가게에서는 신용카드 결제처럼 발급 건별로 해당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시 현금영수증을 사업자가 발행을 할 수 있는 데,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데 따른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및 관리에 등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인 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음으로 매출하는 사업자 및 소비자 등에게 별도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금 영수증 발급하는 자에게 별도의 카드수수료와 유사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결제의 경우 수수료가 차감되지만 현금영수증의 경우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더라도 수수료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