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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건물 양도과정에서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권리금, 시설비 등이 명도비용에 해당하는지(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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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양도소득세]

건물 양도과정에서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권리금, 시설비 등이 명도비용에 해당하는지

(해당함)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46 [법령해석과-1870]

  • 등록일자 : 2020.12.04.

  • 생산일자 : 2020.06.18.


요지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명도비용은 소득령§163⑤(1)라목에 따라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양도비에 해당되는 것임


답변내용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제1호라목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다만,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권리금, 시설비 등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 질의자(이하 “양도자”라 함)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의 대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함)을 ㈜@@개발(이하 “양수자”라 함)에 양도하기로 하고, ’20.2월에 잔금을 지급받음

○ 양수자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오피스텔을 신축할 계획이었으므로 양도자에게 쟁점부동산의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모두 종료하고 그에 따른 임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후 쟁점부동산을 양수 받겠다 하여 양도자는 그 조건을 이행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함

○ 양도자는 실제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양수자의 사전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19.5월부터 ’19.9월 사이에 임차인들에게 보증금, 권리금 및 시설비 등을 지급하였기에 임차인들의 퇴실이 이루어 진 것임

2. 질의내용

○양도자가 매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권리금, 시설비 등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중 명도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4.1, 2000.12.29, 2005.2.19, 2007.2.28, 2008.2.29, 2009.2.4, 2010.2.18, 2018.2.13>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신설 2018.2.13.)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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