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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노란우산공제 해지, 폐업 전에 하면 퇴직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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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정 회계사


장사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비상금이 노란우산공제입니다. 그런데 노란우산공제는 언제, 어떤 이유로 해지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폐업하면서 받으면 퇴직소득이라 세부담이 가볍지만, 사업을 계속하면서 중간에 해지하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받는 돈에서 16.5%가 먼저 빠집니다. 넣을 때 받은 소득공제를 해지할 때 돌려주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두 경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중간에 해지해도 퇴직소득으로 인정받는 예외는 무엇인지 정리하겠습니다.

▸ 폐업하면서 받으면 퇴직소득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3항은 폐업 등 정해진 사유로 공제금을 받으면 그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고 정합니다. 정해진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4항).

첫째, 폐업한 경우입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려고 현물출자하면서 폐업하거나, 배우자나 자녀에게 사업 전부를 넘기면서 폐업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둘째,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입니다.

셋째, 법인 대표로 가입한 분이 대표 자리에서 물러난 경우입니다.

넷째, 60세 이상이고 납입 기간이 120개월 이상인 분이 공제금을 청구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폐업하지 않아도 퇴직소득으로 받습니다.

퇴직소득은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지는데, 노란우산공제는 납입월수를 12로 나눈 연수를 근속연수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오래 넣었을수록 세금이 가벼워지는 구조입니다.

▸ 사업 하는 도중에 해지하면 기타소득이고 16.5%로 과세됩니다.

폐업 등 사유가 생기기 전에 해지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4항). 과세 대상 금액은 해지 환급금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고 낸 금액의 누계를 뺀 금액입니다. 소득공제를 받은 부분만큼 세금을 다시 걷는다는 뜻입니다.

원천징수 세율은 15%이고(소득세법 제129조),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16.5%입니다. 필요경비로 빼 주는 금액이 따로 없어서 계산 금액 전체에 세율이 붙습니다. 다만 세금은 받는 환급금을 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7항).

예를 들어 월 25만원씩 10년 넣은 3,000만원을 전부 소득공제받았고 해지 환급금이 3,200만원이라면, 3,200만원 전체가 기타소득이라 약 528만원이 원천징수됩니다. 또 이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원천징수로 끝나지 않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사업소득과 합산됩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사업소득이 많은 해라면 원천징수된 15%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납입분은 과세 대상에서 빠지지만, 본인이 증빙을 내서 확인되는 금액만 인정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10항). 소득공제 한도를 넘겨 낸 해가 있었다면 그해 납입 내역을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중간에 해지해도 퇴직소득으로 인정받는 경우

첫째, 120개월 이상 넣었고 매출이 줄어든 경우입니다. 2025년 7월 1일 이후 해지분부터 적용되는 예외로, 총수입금액이 그 전 3년 평균보다 20% 이상 줄었으면 경영악화로 보고 퇴직소득으로 과세합니다(같은 법 제86조의3 제4항 제2호 가목, 시행령 제80조의3 제5항). 비교하는 연도는 해지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직전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전에 해지하면 전전 연도 매출을, 신고기한이 지난 뒤 해지하면 직전 연도 매출을 그 전 3년 평균과 비교합니다.

둘째, 해지 전 6개월 안에 해외이주, 3개월 이상 입원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상해, 천재지변,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한 경우가 생긴 때입니다(시행령 제80조의3 제6항).

두 경우 모두 해지할 때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중소기업중앙회에 내야 합니다(같은 조 제9항). 사유가 있어도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일반 해지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해지하기 전에 확인해 보실 것

첫째, 폐업 계획이 있다면 폐업 후에 공제금을 청구하는 쪽이 세금이 가볍습니다. 몇 달 차이로 퇴직소득과 기타소득으로 세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납입 기간이 120개월을 넘었는지, 최근 매출이 그 전 3년 평균보다 20% 이상 줄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두 조건이 맞으면 사업을 계속하더라도 퇴직소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60세가 넘었고 120개월 이상 넣었다면 해지가 아니라 공제금 청구로 받으십시오.

넷째,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것이라면 해지 대신 노란우산공제의 대출 제도를 먼저 알아보십시오. 그동안 낸 부금 범위 안에서 빌리는 방식이라 계약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해지하면 그 계약의 납입월수도 끝나므로, 120개월 예외를 다시 사용하시려면 새로 가입한 계약에서 처음부터 채워나가야 합니다.

개별 사안은 납입 내역과 소득공제 이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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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정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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