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겸업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기장·세무조정을 맡고 있습니다.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 출신, 정부지원금 심사위원·기관평가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와 세무조사 대응을 주로 봅니다.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점, 가지급금·배당·퇴직금 설계도 함께 봅니다. 질문 주시면 근거 조문과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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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보조금에대한 창업감면소득 대상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케이에스세무회계 김수정 공인회계사 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개발장려금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포함하기 어려운 쪽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한다고 정합니다. 쟁점은 보조금이 익금이냐가 아니라, 그 익금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것이냐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은 감면대상 소득계산 시 이자수익과 유가증권처분손익을 제외하고, 법인세법 기본통칙은 영업외수익 중 자산수증익을 감면사업이 아닌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합니다.과세관청과 조세심판원이 실제로 쓰는 판단 기준은 "보조금이 매출이나 영업활동량에 연동되는가"입니다. 운송업 유가보조금이나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처럼 주유량·공급량에 비례해 지급되어 사업 수행의 대가적 성격을 갖는 것은 감면대상소득으로 봅니다. 반면 자산 취득이나 비용 조성을 위해 매출과 무관하게 정액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은 제외해 왔습니다.말씀하신 개발장려금은 과제 수행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정액 보조금이므로 후자에 가깝습니다. 다만 출시 후 매출 실적에 연동해 정산되는 구조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지급결정통지서의 정산 조건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감면 여부와 별개로 하나 더 보실 것이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은 국고보조금을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경우"에 한해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은 그 사업용자산을 사업용 유형자산·무형자산과 석유류로 한정합니다. 장려금을 인건비나 외주비 등 경상 개발비로 쓰셨다면 이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수령한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이 됩니다. 감면 포함 여부보다 이쪽이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습니다.참고로 이 쟁점은 아직 확정된 영역이 아닙니다. 2025년 11월에 같은 쟁점(국고보조금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으로 서면질의가 접수되어 있고, 현재 회신 본문은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질의를 낸 법인도 국고보조금을 감면 외 소득으로 구분해 신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위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을 전제로 한 것이며, 개별 사안은 보조금의 지급·정산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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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상가로 양도시 사업포괄양수도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케이에스세무회계 공인회계사·세무사 김수정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실이라는 사실 자체가 포괄양수도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사항은 다른 지점에 있습니다.1. 공실이나 미완성은 결정적인 요소가 아닙니다과세관청은 "건물이 완성되지 않았고 임대를 개시한 적도 없으니 넘길 사업이 없다"는 논리를 종종 폅니다. 그러나 국세청 해석은 다릅니다.신축 중인 건물을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하려고 사업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47, 2004.12.28.). 이 해석은 2016년 예규에서도 그대로 인용되고 있습니다.즉 완공 전이라는 사실, 임대를 개시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는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2. 실제로 중요한 것은 사업의 동질성입니다같은 해석의 뒷부분이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양도인이 법률상 지위를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시키지 않거나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양도가 아니라 과세대상 거래가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업양도가 부정된 사례를 보면 이유가 분명합니다.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 두었더라도 2년 사이에 아파트와 상가 분양권을 여러 건 사고판 경우에는 실질이 부동산매매업으로 판단되었고, 양수인이 임대업을 하더라도 양도인과 업종이 달라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국심 2007전0786, 2007.11.7. 결정).계약금만 지급한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붙여 넘기는 거래 역시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있습니다(부가가치세과-40, 2010.1.11.). 따라서 확인하실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 상가를 취득하신 목적이 임대인지 전매인지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지. 둘째, 양수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업을 이어가는지. 이 둘이 갖춰지면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가 정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3. 판단이 서지 않으면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포괄양수도가 될 것으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채 넘겼다가 나중에 사업양도가 부정되면, 양도인에게 부가가치세와 가산세가 한꺼번에 나옵니다.이를 막는 규정이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4항입니다.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하여, 양수인이 대가를 지급할 때 양도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그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쓰면 사업양도로 인정되든 아니든 세액 문제가 정리되고, 양수인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판단이 애매한 거래에서는 실무상 가장 안전한 선택지입니다. 위 내용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와 제52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는 취득 경위와 계약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으로 결정되므로, 계약서에 사업의 포괄승계를 명시하고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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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관련 세무사 분들에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케이에스세무회계 공인회계사·세무사 김수정입니다. 여섯 가지를 순서대로 말씀드립니다. 1.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준비 단계에서 재고 사입과 쇼핑몰 구축에 돈이 들어간다면 일반과세가 유리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3항 제1호). 일반과세자가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는 것과 차이가 큽니다. 게다가 공제액이 납부세액을 넘더라도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같은 조 제6항) 환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가령 개업 준비로 3,300만원(부가세 300만원 포함)을 사입하고 아직 매출이 없다면, 일반과세자는 300만원을 환급받지만 간이과세자는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매입이 적고 소비자 대상 매출만 꾸준한 구조라면 간이과세가 유리합니다.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이고(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신규 사업자는 개시 연도의 예상 공급대가로 판단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같은 법 제61조 제3항). 초기 매입 규모를 먼저 계산해 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2. 업태와 종목 온라인으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형태이므로 소매업입니다. 업태는 도소매, 종목은 전자상거래 소매업(통신판매)으로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도매로 사입한다는 것은 매입 경로일 뿐이고, 그것 때문에 업종이 도매업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도매를 겸하게 되면 간이과세에서 배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3호). 소매를 함께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법 사항은 아니지만, 전자상거래를 하시려면 관할 지자체에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3. 준비 기간 중 신고와 주의사항 매출이 0원이어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무실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등록 시점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다만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면, 그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의 매입세액은 살릴 수 있습니다(같은 호 단서). 따라서 사입이나 쇼핑몰 제작비 지출이 시작되기 전에 등록을 마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단서는 사업 개시 전에도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출할 때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받아 두시고, 카드 결제는 한 장으로 모으시면 정리가 수월합니다. 4. 다른 은행에 사업자 통장을 추가로 개설해야 하는지 추가 개설 의무는 없습니다.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사용할 의무는 복식부기의무자에게만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1항). 신규 개인사업자는 첫해에 간편장부대상자이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케이뱅크 계좌 하나로 충분합니다. 다만 매출이 늘어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그때를 대비해 처음부터 사업 관련 입출금을 이 계좌 하나로 모아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이체한도 1억원은 세무상 의미가 없으므로 사입 대금 결제 규모에 맞으면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5. 자체제작을 할 경우 제조업을 처음부터 등록해야 하는지 처음부터 등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업종이 추가되는 시점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다만 이 질문은 1번과 이어져 있습니다. 제조업은 원칙적으로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2호). 예외로 간이과세가 허용되는 제조업은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떡방앗간, 양복점업, 양장점업, 양화점업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1항). 주문을 받아 개별 제작하는 형태라면 양장점업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디자인만 하고 공장에 위탁해 대량 생산하는 방식이라면 일반 제조업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자체제작을 시작하는 시점에 간이과세에서 배제됩니다. 간이과세로 출발하실 계획이라면, 자체제작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미리 정해 두셔야 전환 시점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6. 부모님과 거주하는 전월세 주택을 사업장 주소지로 등록해도 되는지 세법상 제한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장마다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자가인지 임차인지를 구분하지 않으며,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이면 됩니다. 온라인 판매업은 별도 점포 없이 자택을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쪽은 세법이 아니라 임대차 관계입니다. 계약서에 주거 전용 조항이 있으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두시는 편이 안전하고, 재고를 상당량 보관하실 계획이라면 그 부분도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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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번호 03180435177
김수정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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