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겸업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기장·세무조정을 맡고 있습니다.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 출신, 정부지원금 심사위원·기관평가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와 세무조사 대응을 주로 봅니다.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점, 가지급금·배당·퇴직금 설계도 함께 봅니다. 질문 주시면 근거 조문과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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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공간에서 의제주류판매(주점), 일반주류판매(주류 소매)가 동시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케이에스세무회계 김수정 회계사, 세무사입니다. 지금 보유하신 일반음식점 의제 판매업만으로 병째 가져가게 파는 것은 어렵다고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1. 일반음식점의 주류 판매는 소매가 아니라 접객 판매입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일반음식점은 신고만으로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지만, 국세청 「주류의 반출ㆍ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는 이런 사업자를 '유흥음식업자'로 분류하고 유흥음식점용 주류를 판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11조). 2. 가져가는 소비자에게 병째 파는 것은 소매의 영역입니다. 같은 고시 제10조는 주류소매업자가 가정용 주류를 구입해 판매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음식점용으로 매입한 술을 포장 판매하면 용도 위반 문제가 생깁니다.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경우처럼 고시가 따로 열어 둔 예외는 있지만, 질문하신 방식(술만 병째 판매)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소매를 추가하는 것 자체는 제도상 막혀 있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호 가목(슈퍼마켓 등 상점에서 소매하는 자)도 신고로 면허가 의제되는 유형입니다. 다만 두 고시 조문 모두 "용도를 위반한 주류를 면허장소 내에 보관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어서, 같은 공간에서 음식점용 주류와 가정용 주류를 함께 두는 구조가 관할 세무서에서 받아들여지는지가 핵심입니다. 신고 전에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주류 담당)에 판매장 구획 방식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통주 중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제품은 구입 단계의 용도 제한이 달라지므로, 취급하실 제품의 라벨 표시도 함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위 내용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국세청 「주류의 반출ㆍ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10조·제11조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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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두개의 사업자등록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케이에스세무회계 김수정 회계사,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등록을 "사업장마다" 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한 사람이 서로 다른 사업장에서 업종이 다른 사업을 하면 사업장별로 등록번호를 각각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원하면 같은 조 제3항의 사업자 단위 과세로 하나의 번호로 묶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등록을 둘로 나눈다고 세금까지 따로 계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고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1. 간이과세 판정이 서로 묶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한쪽 사업장이 일반과세자이면 다른 사업장도 간이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두 사업을 모두 간이과세로 시작할 생각이시라면 이 부분부터 따져 보셔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는 사람 기준으로 합산됩니다. 소득세법 제14조에 따라 두 사업장의 소득은 한 사람의 종합소득으로 합쳐져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사업장을 나눠도 소득세가 줄지는 않습니다. 3. 각 사업장에 실제 사업을 하는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등록 신청 시 사업장별로 임차 사실 등을 확인하므로, 컨설팅 쪽 사업장을 형식적으로만 두면 등록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1조, 소득세법 제14조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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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설치업종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케이에스세무회계 김수정 회계사, 세무사입니다.공사 규모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1. 판단 기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분류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금액이 얼마인지가 아니라, 실제로 하고 계신 일이 분류표상 어디에 해당하는지로 갈립니다.2. 판단 근거 같은 에어컨 일이라도 두 가지가 다릅니다.제품을 판매하면서 그에 딸린 설치를 해 드리는 것이라면, 설치는 판매에 부수되는 용역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은 대가가 주된 공급의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거나 거래 관행상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용역은 주된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지금처럼 도소매업으로 두셔도 됩니다.반면 제품 공급과 별개로 설치나 배관, 덕트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신다면 그것은 독립된 건설용역입니다. 냉난방 공조장치 설치는 분류표상 건설업에 속합니다. 발주처와 공사계약을 맺고 기성이나 준공을 기준으로 대금을 받는 형태라면 이쪽입니다.규모 자체가 기준은 아닙니다. 다만 규모가 커질수록 별도 도급 형태가 되는 경우가 많아, 결과적으로 규모와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모로 나눈다는 말이 실무에서 도는 것으로 보입니다.3. 업종 추가건설업에 해당하는 일을 하고 계신데 등록에 빠져 있다면 사업자등록 정정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은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를 정정신고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겸하신다면 업태와 종목을 함께 올려 두시면 됩니다.4. 실익업종은 표기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추계 시 적용되는 경비율이 업종별로 다르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세액감면들은 업종을 요건으로 두고 있어 어느 업종으로 보느냐에 따라 적용 여부와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한 사업장에서 두 업종을 함께 하시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을 업종별로 구분해 두셔야 나중에 정리가 됩니다.참고로 건설공사를 맡아 수행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금액에 따른 예외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법이 아니라 별도의 규제이므로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위 내용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를 전제로 한 것이며, 실제 분류는 계약 형태와 수행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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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이혼 재산분할 세금, 재산분할로 넘긴 집과 위자료로 넘긴 집은 세금이 다릅니다
이혼하면서 집이나 땅을 넘겨주면 세금이 나오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결론은 무슨 명목으로 넘겼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재산분할로 넘기면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도 증여세도 없습니다. 위자료나 양육비 대신 넘기면 넘기는 사람에게 양도소득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같은 집을 같은 날 넘겨도 합의서와 등기에 무엇이라고 적었느냐에 따라 세금이 다릅니다. 이에 대해 여섯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재산분할로 넘기는 집에는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한 부부 한쪽이 다른 쪽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그 기준을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재산분할을 실질적으로 공유물분할이라고 봅니다. 원래 둘이 함께 모은 재산을 각자 몫으로 나누는 것일 뿐 파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부 각자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상대방에게 넘겨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8년 2월 13일 선고 96누14401 판결입니다. 명의가 남편이든 아내든 마찬가지입니다.▸ 받는 사람에게도 증여세가 없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는 그 가액이 과대한 경우입니다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은 무상으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아닌 이상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외는 재산분할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도 전부가 아니라 상당한 부분을 넘는 부분에만 증여세를 매깁니다. 대법원 2017년 9월 12일 선고 2016두58901 판결입니다.과대한지를 가르는 핵심은 그 재산이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이냐입니다. 한쪽이 부모에게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라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배우자가 상속받은 건물을 이혼하면서 넘겨받은 사건에서 1심은 특유재산이라 분할 대상이 아니라며 증여세 과세가 맞다고 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4195). 그런데 항소심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특유재산이라도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나 감소 방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과대하다거나 조세회피 목적이라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하는데 그 증명이 없다고 보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4누70571, 2025년 10월 22일 선고).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법원의 결론이 갈릴 만큼,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넘길 때는 기여의 근거가 중요합니다.▸ 위자료나 양육비 대신 넘기는 집은 양도입니다위자료는 손해배상 채무이고 양육비도 갚아야 할 돈입니다. 이 돈 대신 부동산을 넘기면 부동산으로 빚을 갚은 것이 되어 유상양도에 해당합니다. 넘기는 사람에게 양도소득세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재산분할과 정반대입니다.합의서에 위자료와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나누어 적지 않고 한꺼번에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그중 위자료와 양육비에 해당하는 부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그 부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지만 과세관청이 액수를 정할 자료만 내면 법원이 혼인기간, 파탄 원인, 재산 정도, 넘긴 자산의 가액을 참작해 직접 액수를 정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02년 6월 14일 선고 2001두4573 판결입니다. 따라서 명목을 구분해서 적지 않으면 그 몫을 법원이 대신 나누게 되는 셈입니다.다만 양도로 본다는 것은 과세대상이라는 뜻이지 곧바로 세금이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넘기는 집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그 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재산분할로 받은 집을 나중에 팔 때는 취득가액이 처음 산 가격입니다재산분할로 받은 집을 몇 년 뒤 팔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때 취득가액은 재산분할로 받은 날의 시가가 아니라 원래 배우자가 처음 샀을 때 가격입니다. 재산분할은 소유형태만 바뀐 것이라서 최초 취득 때를 기준으로 본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 2003년 11월 14일 선고 2002두6422 판결입니다.그래서 오래전에 싸게 산 집을 재산분할로 받았다면, 받을 때는 세금이 없어도 팔 때 양도차익이 크게 잡힐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협의를 할 때 어떤 재산을 받을지 고르는 단계에서 이 부분까지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취득세는 재산분할 특례세율이 따로 있습니다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받으면 취득세는 냅니다. 다만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을 특례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서, 일반적인 매매나 증여로 받을 때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서도 등기원인이 재산분할이어야 합니다. 등기원인을 증여로 적으면 이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이혼한 날부터 2년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이혼할 때 재산 정리를 미뤄 두었다가 2년이 지난 뒤에 넘기면 그것은 더 이상 재산분할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혼한 배우자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배우자도 아니므로 증여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후 명의 정리를 미뤄 둔 분들이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재산분할로 넘기면 넘기는 쪽에 양도소득세가 없고, 받는 쪽에 증여세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위자료나 양육비 대신 넘기면 넘기는 쪽에 양도소득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재산분할로 받은 집을 나중에 팔 때는 원래 산 가격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취득세는 재산분할 특례세율이 있고,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후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지금 확인해 보실 것첫째, 이혼 합의서나 조정조서에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의 명목과 금액이 나누어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부동산을 넘긴다면 그것이 어느 명목인지가 문서에 드러나야 합니다.둘째, 등기원인이 재산분할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셋째, 한쪽이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을 넘기는 경우라면, 상대방이 그 재산을 지키거나 불리는 데 기여한 근거를 정리해 두십시오. 과대한 재산분할인지 다툼이 생기면 그 근거가 판단을 가릅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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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명절상여금, 주기 전에 사장님이 확인할 세 가지 — 원천징수·4대보험·비용처리
추석을 앞두고 직원에게 상여금을 챙겨 주는 사장님이 많습니다. 받는 쪽 이야기는 검색하면 많이 나오는데, 주는 쪽에서 봐야 할 것은 잘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금을 어떻게 떼야 하는지, 4대보험에 들어가는지, 내 장부에서 비용이 되는지. 이 세 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절 상여라고 해서 따로 있는 특례는 없고, 급여와 같은 규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명절 상여금도 근로소득입니다. 세금이 없는 항목이 아닙니다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소득을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고 정합니다. 상여가 문언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명절이라는 이름이 붙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비과세 근로소득은 같은 법 제12조 제3호에 열거되어 있는데, 명절 상여나 명절 선물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처럼 한도 안에서 세금을 안 떼는 항목이 있다 보니 명절 상여도 그런 것으로 아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상여금 세금은 계산법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준다고 더 떼는 것이 아닙니다매달 급여는 간이세액표로 뗍니다. 상여는 소득세법 제136조 제1항이 계산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정기 상여처럼 지급대상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상여를 그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과 그 기간의 월평균 급여를 합쳐서 간이세액표를 적용하고, 나온 세액에 개월 수를 곱한 다음, 그 기간 동안 이미 뗀 세액을 뺍니다.명절 상여처럼 지급대상기간이 따로 없는 상여는, 그해 1월 1일부터 지급한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봅니다. 그해에 상여를 두 번 이상 줬다면, 직전 상여를 준 달의 다음 달부터 이번 상여를 준 달까지입니다. 설에 상여를 주고 추석에 또 준다면 추석분의 지급대상기간은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입니다.이 계산법이 있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상여 100만원을 한 달 급여에 그냥 얹어서 간이세액표를 보면, 그 달만 급여가 뛰어 높은 구간의 세액이 나옵니다. 제136조는 상여를 여러 달에 나눠서 받은 것처럼 평균을 내라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상여를 급여일에 함께 주든 며칠 먼저 따로 주든, 이 방식대로 계산하면 결과는 같습니다. 따로 주면 세금을 더 뗀다는 걱정은 이 계산법을 쓰지 않고 급여와 합산해 간이세액표를 봤을 때 생기는 일입니다.어느 쪽으로 떼든 연말정산에서 정산되기는 합니다. 다만 그때까지 직원 손에 들어가는 돈이 달라지고, 명절 상여를 주고도 세금을 많이 뗐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세금은 회사가 낼게, 라고 하면 두 번의 불이익이 생깁니다. 명절이니 세금 떼지 말고 100만원 그대로 주자, 세금은 회사가 내자.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이 경우를 이렇게 봅니다.첫째, 사업주가 대신 낸 소득세는 그 직원의 근로소득입니다.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소득세를 사용자가 부담하면 그 금액도 근로소득으로 본다는 것이 국세청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100만원을 주고 세금을 대신 내면, 직원 소득은 10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 더하기 대신 낸 세금이 됩니다.둘째, 그렇게 대신 낸 세금은 사업주의 필요경비가 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개인사업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직원 부담분 사회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대신 낸 사안에서, 그 금액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는 산입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서면-2022-소득-5584, 2023년 7월 21일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지 않고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기본통칙에 따른 것입니다.직원 소득은 늘고 회사 비용은 인정 안 되는 구조입니다. 세후 100만원을 맞춰 주고 싶으면 상여 금액 자체를 그만큼 올려서 정상적으로 원천징수하는 편이 맞습니다. 그러면 올린 금액 전체가 급여이므로 비용이 됩니다.▸ 4대보험 보수에도 들어갑니다건강보험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3항은 보수를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으로 정하고, 시행령 제33조 제1항이 그 범위를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제외되는 것은 퇴직금, 현상금과 번역료와 원고료, 그리고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뿐입니다.명절 상여는 상여이고 비과세도 아니므로 보수에 들어갑니다. 지금 당장 보험료가 바뀌지는 않더라도 보수총액 신고에 반영되고 정산 때 따라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보수를 현물로 준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공단이 정하는 가액을 보수로 본다고 정하므로, 상여 대신 물건으로 줘도 보수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같은 논리입니다. ▸ 회사 장부에서는 비용입니다. 다만 신고를 정상적으로 해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6호는 종업원의 급여를 필요경비로 정합니다. 상여도 급여이므로 여기 들어갑니다. 문제는 증빙입니다. 급여로 처리하려면 원천징수를 하고 그 기록이 남아야 합니다.두 가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는 원천세 신고와 납부입니다.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에 따라 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이고, 반기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9월에 준 추석 상여는 10월 10일, 반기납부자는 내년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간이지급명세서입니다.현금으로 봉투에 넣어 주고 장부에 아무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근거가 없습니다. 상여를 주고도 비용으로 못 잡는 경우는 대부분 여기서 생깁니다.가족이 직원인 경우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다른 직원보다 유난히 높은 금액의 상여를 주면 소득세법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하고 있고 다른 직원과 균형이 맞는 범위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현금 대신 선물이나 상품권으로 주면 어떻게 되나근로소득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상품권도 물건도 근로의 대가로 받은 것이면 시가만큼 근로소득이고, 건강보험 보수에도 시가로 들어갑니다. 다만 물건으로 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쪽에서 별도의 문제가 하나 더 생깁니다. 그것은 이 글의 범위 밖이라 따로 다루겠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실 것상여를 주시기 전에 세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첫째, 급여 프로그램이나 세무대리인에게 상여를 별도 항목으로 입력하는지 확인하십시오. 급여에 합산해 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면 그 달 원천세가 커집니다.둘째, 세금을 대신 내 주는 방식은 불리합니다. 세후 금액을 맞추고 싶으면 상여 금액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셋째, 원천세 신고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은 근로계약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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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부가세 예정고지, 3분기 실적이 나쁘면 안 내도 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고지서는 10월 초에 옵니다. 그런데 이 고지서는 신고서가 아닙니다. 세무서가 지난 실적을 보고 미리 정해서 보낸 금액이고, 올해 3분기에 장사가 어땠는지는 아직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이 상반기보다 많이 나빠졌다면 이 고지를 그대로 두지 않아도 됩니다.▸ 고지서에 적힌 금액은 어떻게 정해진 것인가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입니다. 개인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에게는,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퍼센트를 결정해서 징수합니다. 시행령 제90조 제4항이 그 법인의 범위를 정합니다.여기서 보실 것은 계산에 들어간 숫자가 전부 과거라는 점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낸 세금의 절반이 하반기 고지액이 됩니다. 7월부터 9월까지 실제로 얼마를 팔았는지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상반기가 좋았고 하반기가 나빴다면, 고지액은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큽니다.납부기한은 10월 25일입니다. 고지서 자체는 시행령 제90조 제5항에 따라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발부됩니다.▸ 아예 오지 않는 경우가 셋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단서가 징수하지 않는 경우를 세 가지로 정해 두었습니다.첫째,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상반기 납부세액이 100만원에 못 미쳤다면 그 절반이 50만원 아래이므로 고지 자체가 없습니다.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둘째, 간이과세자였다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입니다. 직전 과세기간이 간이과세자로서의 기간이라 절반을 계산할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셋째,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의 사유로 납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3분기가 상반기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제48조 제4항입니다.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에는, 고지받은 대로 내는 대신 예정신고를 하고 실제 실적대로 낼 수 있습니다.그 사유를 정한 것이 시행령 제90조 제6항입니다. 제1호의 문언이 이렇습니다.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여기서 자주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둘 다가 아니라 둘 중 하나입니다. 매출은 그럭저럭 유지됐는데 설비를 들이거나 재고를 크게 잡아 매입이 늘었다면, 공급가액은 3분의 1 위에 있어도 납부세액이 아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합니다.제2호는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입니다. 3분기에 시설투자를 했거나 영세율 매출이 있어 환급이 나올 상황이라면, 확정신고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 경로로 먼저 받습니다.▸ 절차는 신고 한 번입니다따로 취소 신청서를 내는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10월 25일까지 예정신고를 하고 그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제48조 제4항 후단이 이 경우 제3항 본문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하는 순간 받으신 고지가 없던 것이 됩니다.그러나, 25일이 지나면 고지된 세액이 그대로 확정되어 납부하셔야 합니다.▸ 고지세액 납부 대신에 신고하였다가 숫자가 틀리면 어떻게 되나이 걱정 때문에 그냥 고지대로 내시는 분이 많습니다. 예정신고와 납부를 할 때에는 법 제60조의 가산세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지연에 관한 가산세들입니다.예정신고는 확정신고로 정산되는 중간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간에서의 오차는 12월 31일로 끝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서 맞춰집니다.▸ 고지대로 내도 손해는 아닙니다. 다만 납부 시기가 다릅니다낸 예정고지세액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국세청도 이 제도의 취지를 부가가치세를 일시에 납부함에 따른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부가가치세과-513, 2011년 5월 17일 회신입니다.그래서 이것은 세금을 더 내느냐 덜 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내느냐의 문제입니다. 다만 실적이 나쁠 때는 그 시기 차이가 그대로 자금 부담이 됩니다. 매출이 반토막인 분기에 좋았던 시절 세금의 절반을 먼저 내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판단은 9월 30일이 지나야 할 수 있습니다2기 예정신고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3분기 숫자는 9월 30일에 확정됩니다. 고지서는 그 직후인 10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오고, 결정은 10월 25일까지 해야 합니다.보실 것은 두 가지입니다. 상반기 확정신고서의 공급가액과 납부세액, 그리고 7월부터 9월까지의 매출과 매입 자료입니다. 두 숫자를 놓고 3분의 1 선을 넘는지 보면 됩니다.개별 사안은 계약 형태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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