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에어컨 설치업종 문의드립니다...
냉난반기 설치하는 개인사업자인데
도소매, 서비스업만 되어있습니다.
공사 규모에 따라 서비스랑 건설업으로 나눠서 보는게 맞나요 ???
어떤기준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케이에스세무회계 김수정 회계사, 세무사입니다.
공사 규모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1. 판단 기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분류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금액이 얼마인지가 아니라, 실제로 하고 계신 일이 분류표상 어디에 해당하는지로 갈립니다.
2. 판단 근거
같은 에어컨 일이라도 두 가지가 다릅니다.
제품을 판매하면서 그에 딸린 설치를 해 드리는 것이라면, 설치는 판매에 부수되는 용역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은 대가가 주된 공급의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거나 거래 관행상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용역은 주된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지금처럼 도소매업으로 두셔도 됩니다.
반면 제품 공급과 별개로 설치나 배관, 덕트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신다면 그것은 독립된 건설용역입니다. 냉난방 공조장치 설치는 분류표상 건설업에 속합니다. 발주처와 공사계약을 맺고 기성이나 준공을 기준으로 대금을 받는 형태라면 이쪽입니다.
규모 자체가 기준은 아닙니다. 다만 규모가 커질수록 별도 도급 형태가 되는 경우가 많아, 결과적으로 규모와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모로 나눈다는 말이 실무에서 도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업종 추가
건설업에 해당하는 일을 하고 계신데 등록에 빠져 있다면 사업자등록 정정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은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를 정정신고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겸하신다면 업태와 종목을 함께 올려 두시면 됩니다.
4. 실익
업종은 표기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추계 시 적용되는 경비율이 업종별로 다르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세액감면들은 업종을 요건으로 두고 있어 어느 업종으로 보느냐에 따라 적용 여부와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한 사업장에서 두 업종을 함께 하시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을 업종별로 구분해 두셔야 나중에 정리가 됩니다.
참고로 건설공사를 맡아 수행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금액에 따른 예외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법이 아니라 별도의 규제이므로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를 전제로 한 것이며, 실제 분류는 계약 형태와 수행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