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등록방법??업종코드??

2021. 10. 28. 15:00

개인사업자로 수도배관설비등 관련 가정집 방문하여 수리등을 하려고 합니다.

하고자 하는 일은 수도배관 수리 및 설치,하수구 수리, 누수보수등  대체로 간단한 업종입니다. 

혹시 공사업면허 같은 법적인 요건이 있는지요?

아니면 기계나 배관 등 관련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지요?

소규모로 1~2명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만 하면 되는지?

건설업등록면허같이 것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업종 코드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고압가스 배관의 설치.변경공사를 위해서는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면허를 보유한 업체에서 시공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1 비고 5항을 보면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해당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와 함께 난방시공업 제1종 및 제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및 플랜트 또는 냉동냉장 설비 안에서의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허가 가능 여부는 세법과 무관하므로 구청 관할과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업종코드 452104는 업태는 건설업, 종목은 배관 및 냉ㆍ난방 공사업입니다. 

2021. 10. 2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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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에서 조회가능합니다.

    홈택스>신청/제출>사업자등록 신청/정정등에서 사업자 업종조회 및 인허가 서류 등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관련된 검색어를 입력하셔서 가장 적합한 업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 헷갈리실 경우 관할 세무서 민원상담실에 유선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2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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