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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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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1. 오늘은 수익형 호텔 관리단이 전체 공용부분에 대하여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위탁관리 회사에 대하여 건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산고등법원이 2018. 10. 31. 선고한 2018나 52276 부동산 인도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이 사건 호텔에 관한 관리단 규약 제32조 제1항은 A 호텔의 관리·운영 회사는 공개경쟁입찰절차를 거친 후, 관리단 집회 결의에 따라 1개 회사만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A 호텔의 전 운영 회사인 소외 회사로부터 호텔의 영업을 양수 받았을 뿐 원고의 결의에 따라 선정된 회사가 아니었는데, 이러한 사실관계 하에 원고는 집합건물법 및 관리단 규약에 기한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원이 없는 피고를 상대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이 사건 건물 중 호텔 영업에 제공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위 사건에서 부산고등법원은 전유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객실 구분소유자들의 각 전유부분의 소유권 행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이 아닌 관리단의 규약에 의하여 제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하지만 위 법원은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는 구분소유가 성립한 시점, 즉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후의 건물 개조나 이용 상황의 변화 등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는 소유자들 사이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세워준 후 호텔로 운영될 의도로 설립된 건물의 '일부 공용부분'에 대한 인도는 기각하면서도 '피고가 전체 공용부분인 기전실과 방재실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전체 공용부분'에 대한 인도는 명하는 판결을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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