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억 원의 채무부존재를 인정받은 원고 승소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피고로부터 1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던 원고를 대리하여 1억 원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송을 제기(이에 대하여 피고는 반소로 금 1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음) 하였던 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6. 9. 15. 피고가 송금한 1억 원의 반환 채무가 존재하지 않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단 216214(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5가단 218114(반소) 대여금}.
2. 위 사건에서 송인욱 변호사님은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원고의 부친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을 수 있게 1억 원을 증여한 이유는 원고가 친양자로 입양한 소외 xxx의 자녀 소외 xxx의 안위를 위함이었고, 이처럼 피고가 1억 원을 ‘증여’한 사실은 피고의 배우자와 딸조차도 인정하는 내용인데, 이 사건 금원의 실질적 출연자인 소외 xxx 조차 명백한 증여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도 스스로 “내 돈 아님 아빠 돈”이라며 채권자가 아님을 자인하였으며, 그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대여 관계를 입증하기는커녕 오히려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본인이 20xx. xx. xx. 자신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는데, 같은 금원은 소외 xxx의 돈이며 같은 금원을 송금한 당사자도 위 자이므로 채권자는 자신이며, 차용증은 없지만, 위 송금 내역과 변제를 논의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통해 자신과 원고 사이에 유효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4. 위와 같은 양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들었던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6. 9. 15. 피고가 송금한 1억 원의 반환 채무가 존재하지 않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단 216214(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5가단 218114(반소) 대여금}.
0
0
/ 500
필담이 없어요. 첫 필담을 남겨보세요.
같은 분야의 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