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54)
1. 오늘은 투자자가 호텔 객실의 소유권을 개별적으로 분양받고, 전문 운영사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 수익을 배분 받는 방식의 수익형 부동산인 수익형 호텔에 대한 분양 약정에서 준공 지체 및 무이자 대출 약정 위반으로 계약 해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제주지방법원의 2017. 11. 2. 선고 2017가합 10158 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는 서귀포시 D 외 2필지 지상에 'E'라는 명칭의 호텔을 신축한 다음, 객실별로 일반에 분양함과 동시에 이에 관하여 수분양자와 사이에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 호텔 운영사업을 하는 이른바 '수익형 호텔' 분양사업을 추진한 주체이고,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호텔 객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분양계약 및 위탁 운양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들이 5차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로부터 미납 분양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통보를 받게 되자 이 사건 분양 및 위탁운영 계약을 해제한다는 뜻을 통지하였던 사안이었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제주지방법원은 '분양계약에서 분양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수분양자의 주된 채무로서 본래 수분양자 스스로가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이고, 더군다나 피고가 지정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원고들에 대한 대출이 승인되지 않으면 어차피 원고들 스스로 중도금을 납부하고, 그 연체이자까지 부담하여야 하는 바(이 사건 분양계약 제6조 제3항 참조),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5차 중도금 대출 및 이자 지원은 원고들의 입장에서 이 사건 분양 및 위탁운영 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칠 만큼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하여 계약 해제에 관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또한 법원은 준공 지연으로 인한 약정 해제권이 발생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설계변경허가를 받은 이후에 원고들과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로 설계변경 동의서를 받은 이유 중에는, 원고들이 설계변경으로 준공이 몇 달 지체되는 것을 양해하고 이를 법적으로 문제 삼지 않게 하기 위한 것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이후의 경과 및 원고들이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호텔의 준공 예정일이 당초보다 2개월 정도 늦추어지는 사정에 관하여 동의 내지 양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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