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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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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1. 오늘은 음주 운전의 경우 경찰 공무원에게 혈액채취 측정 방법 고지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 4220 도로교통법 위반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의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관련이 있습니다.

2. 위 사건의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객관적으로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경찰 공무원이 피고인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약 21분간 불대에 입을 대고 부는 시늉만 하면서 입을 떼버리는 것을 반복하여 호흡측정기에 음주 측정 수치가 나타나지 아니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호흡 장애로 인하여 음주측정기 불대를 정상적으로 불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그에 대한 증거가 없었던 바, 원심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에 실질적으로 불응한 피고인의 행위는 음주 측정 불응의 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3.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경찰 공무원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 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는 판시를 통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여 혈액채취 측정 방법의 고지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4. 또한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제3항의 해석상,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하거나 운전자가 처음부터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방법을 불신하면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라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한 행위를 음주 측정 불응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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