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52)
1. 오늘은 주상복합건물에서 상가와 별도로 아파트가 구성되어 있을 경우 상가와 아파트가 당연히 구분되어 별도의 관리단이 설립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9. 23. 선고 2015가합 109728 관리단지위확인등청구의소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은 지하 2층 내지 5층에 주차장, 지하 1층 내지 지상 3층에 근린생활시설(상가, 총 32세대), 지상 4층 내지 15층에 아파트(총 60세대)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인데, 원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상가 부분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관리단을 피고로 하여 자신이 관리단이라는 이유로 관리단 지위확인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위 사건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집합건물의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하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는 집합건물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별도의 규약을 만들고 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도 있다(집합건물법 제23조 제2항). 다만 이러한 일부 공용부분 관리단은 당연히 설립되는 것이 아니라 집합건물법 제28조 제2항의 규약에 따라 일부 공용부분의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명시적인 결의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립되고, 위와 같은 일부 공용부분 관리단의 규약은 일부 공용부분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 다수의 결의에 의해 설정되어야 하며(집합건물법 제29조 제2항), 설정된 규약에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일부 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으로써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지 아니하거나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에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국한된다(집합건물법 제28조 제2항)는 점에서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과 구별된다."라는 판시를 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또한 동부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1동의 집합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면 별도의 설립 절차 없이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 즉 피고가 당연 설립되는 것이지, 주상복합건물이라는 사정만으로 상가부분과 아파트 부분이 구분되어 각각의 관리단이 설립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판시를 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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