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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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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1. 오늘은 교통사고로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경우, 음주 측정 요구에 대한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를 판단할 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 7125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위 사건의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쇄골 분쇄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위와 같은 상해로 인한 피고인의 골절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깊은 호흡을 하게 되면 흉곽 용적을 많이 늘려야 하므로 골절편의 움직임으로 인해 심한 통증이 유발되었으며, 사고 직후 처음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부터 수련의에게 가슴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그 후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도 계속 가슴과 어깨의 통증을 호소하다가 3시간 동안 20여 회에 걸쳐 음주측정기를 불었으나 끝내 음주 측정이 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원심 법원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고인의 골절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음주 측정 당시 통증으로 인하여 깊은 호흡을 하기 어려웠고 그 결과 음주 측정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판시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4. 이에 대법원은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 제3항의 해석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경찰 공무원은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호흡측정기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그 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으나,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한 경우에까지 그와 같은 방식의 측정을 요구할 수는 없으며(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경찰 공무원으로서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운전자의 동의를 얻거나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 경찰 공무원이 운전자의 신체 이상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을 요구하여 운전자가 음주 측정 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불어넣지 못한 결과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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