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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 배우자 명의 재산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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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변호사


배우자 명의로 된 집이나 예금이라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 명의만으로 분할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해당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전업주부로 생활했거나 본인 명의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에도 가사와 육아를 통해 배우자의 경제활동과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단순히 등기부나 통장 명의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혼인생활을 하면서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이라면 한 사람의 단독 명의로 되어 있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소득활동을 하고 पत्नी가 가사와 육아를 전담했다면, 직접 돈을 벌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내 이름으로 된 재산이 없으니 받을 수 없다"거나 "배우자 명의이니 포기해야 한다"고 미리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업주부도 이혼 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전업주부 역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는 월급이나 사업소득처럼 직접적인 경제활동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면서 다른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역시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산분할을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사정을 함께 살펴봅니다.

  • 혼인기간

  • 각자의 경제활동과 소득

  • 가사와 육아의 부담

  • 재산을 취득하게 된 과정

  • 혼인기간 중 재산이 증가한 경위

  • 재산을 유지·관리하는 데 기여한 정도

따라서 전업주부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 전에 가진 재산도 나눠야 하나요?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부모로부터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일반적으로 한쪽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재산분할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기간 동안 다른 배우자가 해당 재산의 유지와 관리에 기여했거나, 재산 가치가 증가하는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사정이 있다면 재산분할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상속받은 부동산이라도 혼인생활 중 부부의 공동자금으로 관리비나 대출금을 부담했고, 상대방이 재산 유지에 기여했다면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재산이니까 무조건 나눌 수 없다"거나 "배우자 재산이니까 당연히 절반을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혼 직전에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리면 어떻게 되나요?

이혼 이야기가 나온 뒤 갑자기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재산이 언제,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이전됐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이혼이나 재산분할을 예상한 상황에서 가족이나 지인에게 재산을 이전했다면 실제 거래였는지, 정상적인 대가가 지급됐는지 등을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가능한 한 빨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예금이 갑자기 인출된 경우

  • 부동산 명의가 변경된 경우

  • 가족에게 거액을 송금한 경우

  • 기존에 없던 채무가 갑자기 발생한 경우

  • 재산을 헐값에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재산이 실제로 사라진 뒤에는 회수 가능성과 분할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혼하면 재산을 무조건 50:50으로 나누나요?

아닙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이 항상 절반씩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혼인기간과 재산 형성 과정, 경제활동과 가사·육아에 대한 기여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같은 부부라도 재산이 어떻게 형성됐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인 전부터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결혼 이후 공동으로 재산을 늘렸는지, 한쪽이 경제활동을 전담했는지 등에 따라 기여도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특정 재산분할 비율을 자신의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이혼 후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기간을 주의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먼저 하고 나중에 재산분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후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과 현재 재산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재산분할을 검토할 때는 먼저 부부의 전체 재산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 예금

  • 보험

  • 주식과 투자자산

  • 자동차

  • 퇴직금

  • 사업체와 사업 관련 재산

  • 부부 공동 또는 개인 명의의 채무

이후 각각의 재산이 언제 취득됐고, 어떤 자금으로 마련됐으며, 혼인기간 동안 어떻게 증가하거나 유지됐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결국 명의보다 중요한 것은 재산 형성 과정입니다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모든 재산을 무조건 절반씩 나누는 것도 아닙니다.

혼인기간 동안 누가 어떤 방식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했는지, 가사와 육아를 포함해 각자의 기여가 어느 정도였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을 앞두고 배우자의 재산 처분이나 은닉이 의심되는 경우, 또는 협의이혼을 했지만 아직 재산분할을 정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재 재산관계와 자료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재산 명의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부부의 전체 재산, 혼인기간, 재산 취득 경위와 기여도를 함께 검토해야 정확한 방향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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