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법률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53)

송인욱 변호사 프로필 사진

송인욱 변호사


1. 오늘은 주상복합 건물에서 아파트와 상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 공용부분 수익이 어떻게 배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17. 1. 24. 선고 2016나 5643 부당이득금 반환 등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집합건물법 제17조의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 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는 규정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되어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상가의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되어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아파트의 관리 등을 목적으로 구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입주자 대표회의인데, 통신장비 설치를 설치하도록 옥상을 임대하였는데, 그에 대한 수익금을 배분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3.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상가 부분 입주자들의 회의체에 불과하여 상가 부분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는 권리인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재판상 행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또한 원고는 계쟁물의 소유자가 아니고, 이 사건 청구는 아파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가능할 뿐 피고에게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4. 위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였는데,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옥상은 비록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출입이 용이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전체의 안전 및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붕의 역할을 한다고 보여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전체 구분소유자의 공용에 제공되는 전체 공용부분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옥상의 일부를 임대하여 독점적으로 이익을 얻었다면 상가 구분소유자에게 그 지분에 따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댓글

0

송인욱 변호사

정현 법률사무소

송인욱 변호사
유저

0

/ 500

댓글 아이콘

필담이 없어요. 첫 필담을 남겨보세요.

같은 분야의 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