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담패설 통매음, 카톡으로 성적인 말을 했다면 처벌받을까요?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DM으로 성적인 말을 했다가 통매음으로 신고당할까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성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무조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했는지뿐 아니라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내용이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서로 음담패설을 주고받던 사이였는지, 누가 먼저 성적인 대화를 시작했는지, 상대방이 거부한 뒤에도 계속 메시지를 보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톡으로 음담패설을 하면 통매음이 되나요?
카카오톡으로 성적인 말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통매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가 문제됩니다.
따라서 카카오톡이나 문자, 인스타그램 DM, 오픈채팅 등으로 성적인 표현을 보냈다면 해당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지만, 메시지에 성적인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지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뿐만 아니라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누구에게 보냈는지, 어떤 대화 중에 나온 표현인지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도 같이 음담패설을 했다면 괜찮을까요?
이 부분은 통매음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로 친분이 있는 사이에서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았고 상대방도 이에 적극적으로 응했다면,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인 내용을 전달한 상황과는 대화의 맥락이 다릅니다.
다만 상대방이 처음에는 성적인 대화에 응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의 모든 표현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 중 상대방이 불쾌하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성적인 이야기를 그만하라고 했는데도 계속해서 성적인 메시지를 보냈다면 그 이후의 행위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매음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메시지만 따로 제출하기보다 대화가 시작된 부분부터 신고에 이르게 된 시점까지 전체적인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적인 욕설도 통매음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욕설이라고 해서 모두 통매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을 모욕하기 위해 성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인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인 내용을 전달한 것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부분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
성적인 내용이 대화에서 어떤 의미였는지
누구에게 보냈는지
어떤 상황에서 메시지를 보냈는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후에도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보냈는지
결국 성적인 단어가 들어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통매음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지 않고 말로만 해도 통매음이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대상에는 사진이나 영상뿐 아니라 말, 음향, 글, 그림 등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성적인 내용을 작성해 상대방에게 보낸 경우에도 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통매음이 아니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결국 문자로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 그 내용을 어떤 목적으로 전달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연인 사이에 한 성적인 대화도 통매음이 될 수 있나요?
연인이나 전 연인이라는 관계만으로 통매음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동의한 상태에서 성적인 대화를 나누던 중 일부 표현이 오간 것과,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보내는 것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헤어진 이후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거나,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성적인 내용을 반복해서 전달했다면 당시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과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인 사이였으니 통매음이 될 수 없다"거나 "헤어진 사이니까 무조건 통매음이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통매음으로 신고당했다면 카톡을 삭제해야 하나요?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통매음 사건에서는 문제된 메시지 한두 개만 보는 것보다 전후 대화와 전체적인 맥락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이야기를 시작했는지, 서로 같은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한 시점이 언제인지 등에 따라 사건을 바라보는 데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고 사실을 알게 된 뒤 불리해 보이는 메시지만 삭제하거나 대화방을 나가는 경우에는 오히려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당했다면 대화 내용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기보다 원래 상태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에서 통매음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한다면?
먼저 어떤 메시지가 문제되고 있는지와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난으로 한 말이었다", "상대방도 먼저 성적인 말을 했다"는 설명만 준비하기보다는 실제 카카오톡이나 DM 전체 내용을 기준으로 당시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자료가 있다면 함께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된 메시지의 전후 대화
상대방이 먼저 보낸 메시지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게 된 경위
상대방의 거부 또는 동의 의사
신고 전후의 대화 내용
실제 관계와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통매음은 같은 표현이라도 대화의 맥락과 전달 목적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문제된 메시지만 떼어내서 판단해서는 정확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카톡으로 성적인 농담 한 번 한 것도 통매음인가요?
한 번의 메시지라는 이유만으로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한 번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는 것도 아닙니다. 표현의 내용과 전달 목적,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내용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먼저 음담패설을 했는데 저만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 자체는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대화를 시작했다는 사정은 전체적인 사건 경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당시 대화 전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성적인 욕설을 보낸 것도 통매음인가요?
성적인 단어가 들어간 욕설이라는 이유만으로 통매음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용된 상황, 전달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 통매음 신고를 당했는데 카톡을 삭제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미 삭제했다면 추가로 대화 내용을 임의로 만들거나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기기에 남아 있는 자료나 대화 상대방과의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실제 대화 경위를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음담패설 통매음, 성적인 말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음담패설 통매음 사건에서는 단순히 성적인 표현이 있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했는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내용이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서로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던 관계인지, 상대방이 먼저 대화를 시작했는지, 이후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 그럼에도 계속 메시지를 보냈는지에 따라 사건의 맥락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매음 신고를 받았다면 문제된 문장 하나만 떼어내기보다 대화 전체와 당시 관계,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상대방의 반응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반향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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