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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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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1. 오늘은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자신이 소송당사자가 된 민, 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 4677 업무상 횡령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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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와 관련하여 원심 법원은 '피고인 2에 대한 형사소송은 객관적으로 보아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단 자체의 이익과 무관한 개인적 문제라 할 것이지만, 2010. 2. 23. 입주자 총회에서는 고소인 공소 외 1이 입주자 대표 등을 상대로 다수의 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입주자 대표들의 정상적 업무 수행이 곤란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고소가 입주자들의 총의에 반하는 것임을 표명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수사 및 재판 관련 변호사 선임비용을 포괄적으로 단체 비용에서 충당하기로 결의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들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이러한 총회 결의를 구체적으로 집행한 것에 불과한 점, 2010. 2. 23. 자 총회 결의는 입주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졌는바, 이는 결국 입주자 대표회의비의 사용 용도와 관련해 규약 변경이 이루어진 것과 동일한 실질을 갖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타인의 재산을 불법하게 영득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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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제가 된 형사 사건은 '피고인 2가 기소된 명예훼손 사건의 공소사실은 ‘위 피고인이 2006. 8. 9.경 입주자 총회에 참석한 입주자 40~50명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이미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었던 바, 입주자 대표회의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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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피고인 갑에 대한 형사소송은 다른 입주자 대표들의 자격, 기존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처리해 온 업무의 효력 등과 연관되어 있는 점에서 그와 관련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것은 단체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것이나, 피고인 을의 개인적인 형사사건을 위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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