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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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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1. 오늘은 임기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민법상 위임사무 처리 규정에 따라 업무 수행권이 존재하는 경우 관리단을 상대로 한 관리인 지위 부존재 청구 소송의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부산고등법원의 판결(부산고등법원 2017. 7. 6. 선고 2016나 57178 회장 당선무효확인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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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는 부산 사상구 B 상가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단이고, 원고는 이 사건 상가 중 일부 창고의 구분소유자인데, 피고는 관리단 총회를 개최하여 2015년도 관리단 회장을 선출하였는데, 관리단 회장 후보로 C와 H가 입후보하였고, 전체 구분 소유자 474명 중 186명(39.24%), 의결권 면적 26,291.91m² 중 8,400.69m²(31.95%)가 투표에 참여하였고, 투표 결과 C는 투표 참여자 186명 중 145명(77.95%), 의결권 면적 8,400.69m² 중 6,909.07m²(82.24%)로부터, H는 41명(22.05%), 의결권 면적 1,491.518m²(17.76%)로부터 각각 표를 얻었으며, 이에 피고는 최다 득표자인 C를 피고의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는데, 원고가 C를 상대로 한 회장 당선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던바, C는 2016. 3. 31.로 임기 만료됨으로써 더 이상 회장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기에 소의 이익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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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 사건에서 부산고등법원은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C의 후임자로 새로운 회장이 선출되지 않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로서는 새로운 대표자가 선임될 때까지 대표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원고로서는 C를 회장으로 선임한 이 사건 결의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는 판시를 통해 기준을 세워주었습니다(다만 청구는 기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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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 사건에서 법원은 '비법인사단과 그 대표자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대표자는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어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므로 더 이상 대표자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대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대표기관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비법인사단은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므로, 민법 제691조의 규정을 유추하여 종전 대표자로 하여금 비법인사단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새로운 대표자가 선임될 때까지 임기 만료된 종전 대표자에게 대표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 수행권이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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