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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한 항소심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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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사용료 청구를 당한 피고가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진행된 항소심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였던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제3-3민사부는 2026. 10. 22. 피고의 항소를 인용한 후,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나 53455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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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는 'xxxx’사업을 배우자인 소외 xxx와 ‘공동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2026. 7. 24. 자 제3회 변론조서 참조)이지만, 계좌 명의자가 원고이므로 원고의 채권이며, ‘이 사건 계약’은 일반적인 사무실 임대차계약이 아니라 비상주 사무실 계약이기에 피고는 사용료 지급의무가 있고,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갑 제2호증 참조) 제3조 제2항 및 제3항은 계약 종료 후 5일 이내에 사업장 주소지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이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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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님은 동업{조합, (i) 원고의 인정 진술(2026.7.24. 자 제3회 변론조서 참조), (ii) 사업자 등록증의 2인 기재(갑 제1호증 참조), (iii) 임대차 계약서의 2인 기재(갑 제2호증 참조)}이므로 공동소송인 것인데, 원고가 단독으로 지급을 구하는 것은 당사자 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소이고, 현재 기준 원고를 추가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며, 위임으로도 진행될 수 없으므로 각하 사유이고, 적어도 2019. 5. 14.부터 2020. 1. 21.까지의 기간(약 8개월)에 해당하는 기간에 관한 채권은 이미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며, 묵시적 갱신은 성립할 수 없고, 비상주계약에 따른 사용료 지급 의무 역시 없으며, 원고는 위약금 조항을 근거로 사용료를 청구할 수 없고, 사전 통지의무 해태하였다고 할 것이기에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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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와 같은 점을 검토해 본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던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나 53455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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