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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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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1. 오늘은 자동차의 운행과 사고와의 인과관계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비탈길에 차량을 정차했는데,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것이 과연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다 445 손해배상(자)·채무부존재확인 }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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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재판의 진행과 관련하여, 사고 승용차는 경사지고 결빙된 도로에 정차를 했다가 미끄러져 바다로 추락하여 망 소외 2가 사망하였고, 당시 차량의 운행자였던 망 소외 1은 자기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위 승용차의 운행으로 인한 위 사고에 의하여 그 승객인 망 소외 2와 그 유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망 소외 1의 보험자인 원고는 상법 제726조의 2에 따라 직접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 소외 2와 유족인 피고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원심이 하였던 바,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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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 사안에서 정차를 한 것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의 운행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는데,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안전하게 정차하기 어려운 곳에 자동차를 정차하거나 자동차를 정차함에 있어 지형과 도로 상태에 맞추어 변속기나 브레이크를 조작하지 아니함으로써 자동차가 추락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위와 같은 사고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보아야 한다.'는 판시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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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또한 지연손해금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망 소외 1의 망 소외 2 및 피고에 대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금에 관하여는 그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이 사건 사고일인 1996. 12. 7.로 보아야 하므로, 망 소외 1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원고로서도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사고 발생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에 관계없이 그 보험금에 관하여 1996. 12. 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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