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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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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1. 오늘은 관리단이 주차 시설관리를 타 업체에 도급을 준 경우 주차시설의 고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점유자의 책임 또는 소유자의 책임을 부담하는지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16. 선고 2014나 2265 구상금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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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는 D와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서울 용산구 E 외 1필지에 있는 지하 2개 층, 지상 10개 층으로 된 근린생활시설 건물로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단인데, 주차타워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D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본 건과 별개로 피고는 관리 업체인 C(본 건 1심의 공동피고)를 상대로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원고는 본 건 소송에서 C와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던바, 1심에서 피고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자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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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안의 경우 피고가 이 사건 주차타워의 점유자인지가 문제 되었는데, 법원은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 점유자라 함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차기의 운영권 일체를 위임받은 다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외에는 이 사건 주차기의 운영으로 얻는 수입 전부를 스스로 취득하되, 이 사건 주차기의 점검료를 포함한 일체의 운영비용을 부담하고, 이 사건 주차기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고장을 스스로의 책임 하에 보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차기의 보수업체와 보수 점검 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주차기의 점검 보고, 보수 지시, 비용 부담 등을 책임지는 지위에 있었음이 인정되는 반면, 피고는 입주업체 차량 등의 주차요금에 관하여 승인할 수 있는 것 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주차관리계약 기간 동안 이 사건 주차기의 운영에 관여할 수 없는 바, 이에 의하면 C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차기를 임차하여 주차장 영업을 하면서 위 공작물로 인한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이 사건 주차기의 점유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는 판시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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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와 같이 C가 공작물 점유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기에 위 주차타워의 소유자인 피고는 본 건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이 위 판결에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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