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65)
1. 오늘은 관리단이 주차 시설관리를 타 업체에 도급을 준 경우 주차시설의 고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점유자의 책임 또는 소유자의 책임을 부담하는지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16. 선고 2014나 2265 구상금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는 D와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서울 용산구 E 외 1필지에 있는 지하 2개 층, 지상 10개 층으로 된 근린생활시설 건물로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단인데, 주차타워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D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본 건과 별개로 피고는 관리 업체인 C(본 건 1심의 공동피고)를 상대로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원고는 본 건 소송에서 C와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던바, 1심에서 피고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자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사안의 경우 피고가 이 사건 주차타워의 점유자인지가 문제 되었는데, 법원은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 점유자라 함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차기의 운영권 일체를 위임받은 다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외에는 이 사건 주차기의 운영으로 얻는 수입 전부를 스스로 취득하되, 이 사건 주차기의 점검료를 포함한 일체의 운영비용을 부담하고, 이 사건 주차기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고장을 스스로의 책임 하에 보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차기의 보수업체와 보수 점검 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주차기의 점검 보고, 보수 지시, 비용 부담 등을 책임지는 지위에 있었음이 인정되는 반면, 피고는 입주업체 차량 등의 주차요금에 관하여 승인할 수 있는 것 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주차관리계약 기간 동안 이 사건 주차기의 운영에 관여할 수 없는 바, 이에 의하면 C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차기를 임차하여 주차장 영업을 하면서 위 공작물로 인한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이 사건 주차기의 점유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는 판시를 하였습니다.
4. 위와 같이 C가 공작물 점유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기에 위 주차타워의 소유자인 피고는 본 건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이 위 판결에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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