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64)
1. 오늘은 방화셔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손해가 확대된 경우 관리단과 관리 업체를 상대로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16. 선고 2013가합 535689 양수금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는 일본의 i-TNS 주식회사와 사이에 전자부품 패키징 설비 및 검사 장치 22대에 대하여 3년 동안 대금 164,750,000엔을 매월 임대료 형식으로 지급하고, 위 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원고가 이 사건 설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설비를 인도받아 632호에 보관하였는데, D의 직원들이 이 사건 건물 630호에서 약품 회수기 작업을 하던 중 불상의 원인으로 불길이 치솟아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매연 및 소화수가 630호의 옆에 위치한 632호에 유입되어 그로 인하여 원고가 632호에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설비 22대의 렌즈, 센서 등 핵심 부품 기능의 정밀도가 떨어져 수리가 불가능한 정도로 훼손되었으며, 원고는 이 사건 일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설비에 관하여 화재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채권을 양수 받았고, 이를 피고들에게 통지한 후 양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사안의 경우 화재를 발생시킨 피고에 대한 책임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피고 관리단과 관리 업체의 책임이 문제가 되었는데, 원고는 피고 관리단은 이 사건 건물 및 부속시설인 소방시설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는 관리단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 시설관리를 담당하여 온 용역업체인바, 위 피고들은 만일의 화재에 대비하여 스프링클러나 화재경보기, 방화셔터 등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화재 당시 화재 발생 장소인 630호에 설치되어 있던 스프링클러 및 화재경보기가 이 사건 화재 발생과 동시에 작동되지 않았고, 방화셔터가 작동하지 않았으며, 위 피고들의 직원들이 별다른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화재진압이 늦어지게 되었으므로, 위 피고들은 피고 A과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4.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화재 발생지인 630호의 우측에 위치하고 있는 출입로 앞의 방화셔터가 작동할 정도의 열과 연기가 발생하였다면 630호의 좌측에 위치하고 있는 이 사건 방화셔터 역시 자동으로 작동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이 사건 방화셔터를 수동으로 작동시켰다고 하더라도 일부만 내려오고 멈추게 되므로 매연 및 소화수가 이 사건 설비에 도달하는 것을 차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하는 바, 이 사건 방화셔터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연기감지기의 동작에 의하여 1차 정지 위치까지 하강을 하고, 열 감지기의 동작에 의해 바닥까지 완전히 하강하게 되어 있으며, 이 사건 방화셔터를 수동으로 작동시킬 경우에는 방화셔터가 연기감지기의 동작 경우와 마찬가지로 1차 정지 위치까지 하강하게 되어 있는데, 자동 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제4조 및 한국산업표준의 KS F 4510 중량 셔터 제5조에 의하면 방화셔터는 자동 및 수동 폐쇄장치 모두 완전히 폐쇄되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이 사건 방화셔터가 일부밖에 내려오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도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피고들은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이 사건 방화셔터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유지·관리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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