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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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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1. 오늘은 방화셔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손해가 확대된 경우 관리단과 관리 업체를 상대로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16. 선고 2013가합 535689 양수금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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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는 일본의 i-TNS 주식회사와 사이에 전자부품 패키징 설비 및 검사 장치 22대에 대하여 3년 동안 대금 164,750,000엔을 매월 임대료 형식으로 지급하고, 위 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원고가 이 사건 설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설비를 인도받아 632호에 보관하였는데, D의 직원들이 이 사건 건물 630호에서 약품 회수기 작업을 하던 중 불상의 원인으로 불길이 치솟아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매연 및 소화수가 630호의 옆에 위치한 632호에 유입되어 그로 인하여 원고가 632호에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설비 22대의 렌즈, 센서 등 핵심 부품 기능의 정밀도가 떨어져 수리가 불가능한 정도로 훼손되었으며, 원고는 이 사건 일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설비에 관하여 화재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채권을 양수 받았고, 이를 피고들에게 통지한 후 양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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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안의 경우 화재를 발생시킨 피고에 대한 책임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피고 관리단과 관리 업체의 책임이 문제가 되었는데, 원고는 피고 관리단은 이 사건 건물 및 부속시설인 소방시설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는 관리단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 시설관리를 담당하여 온 용역업체인바, 위 피고들은 만일의 화재에 대비하여 스프링클러나 화재경보기, 방화셔터 등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화재 당시 화재 발생 장소인 630호에 설치되어 있던 스프링클러 및 화재경보기가 이 사건 화재 발생과 동시에 작동되지 않았고, 방화셔터가 작동하지 않았으며, 위 피고들의 직원들이 별다른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화재진압이 늦어지게 되었으므로, 위 피고들은 피고 A과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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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화재 발생지인 630호의 우측에 위치하고 있는 출입로 앞의 방화셔터가 작동할 정도의 열과 연기가 발생하였다면 630호의 좌측에 위치하고 있는 이 사건 방화셔터 역시 자동으로 작동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이 사건 방화셔터를 수동으로 작동시켰다고 하더라도 일부만 내려오고 멈추게 되므로 매연 및 소화수가 이 사건 설비에 도달하는 것을 차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하는 바, 이 사건 방화셔터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연기감지기의 동작에 의하여 1차 정지 위치까지 하강을 하고, 열 감지기의 동작에 의해 바닥까지 완전히 하강하게 되어 있으며, 이 사건 방화셔터를 수동으로 작동시킬 경우에는 방화셔터가 연기감지기의 동작 경우와 마찬가지로 1차 정지 위치까지 하강하게 되어 있는데, 자동 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제4조 및 한국산업표준의 KS F 4510 중량 셔터 제5조에 의하면 방화셔터는 자동 및 수동 폐쇄장치 모두 완전히 폐쇄되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이 사건 방화셔터가 일부밖에 내려오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도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피고들은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이 사건 방화셔터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유지·관리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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