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 없음을 주장한 요양원 상대로 한 반소 일부 승소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요양원 식당에서 넘어져서 우측 쇄골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았던 환자를 상대로 채무가 없다는 소송을 제기한 요양원 운영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환자인 피고를 대리하여 본소에 대한 대응과 함께 치료비 등으로 23,907,329원을 지급하라는 반소를 제기하였던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제15민사부는 원고가 피고에게 14,907,370원과 그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하라는 반소 피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합 100099(본소) 채무부존재, 2025가합 101232(반소) 손해배상(기)}.
2. 위 사건에서 원고는 2024. 10. 10. 피고의 낙상 사고 직후 피고가 외상이나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고, 익일 병원에 동행하여 쇄골 골절을 확인한 후 보호자에게 통보하였으며, 대퇴골 골절은 추가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단순 방사선 촬영의 한계 및 해부학적 특성에 기인하여 사고 직후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설령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요양원에서 피고의 갑작스러운 균형 상실로 인한 낙상을 모두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피고의 고령이 중한 결과 발생에 기여하였으므로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님은 피고의 건강 상태와 사고 경위, 사고 직후의 부적절한 대응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피고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대퇴골 골절의 발견 지연은 단순 진단 한계로 보기 어렵고, 1차 진료 이후 추가 사고 또는 관리 소홀의 가능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며, 나아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요양 계약 상 낙상 방지 의무와 책임 조항, 하급심 판례, 그리고 피고의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의 일반적 책임 제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가 주장한 손해 항목은 낙상 사고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4. 위와 같은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제15민사부는 원고가 피고에게 14,907,370원과 그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하라는 반소 피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합 100099(본소) 채무부존재, 2025가합 101232(반소)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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