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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후 건물 멸실에 따른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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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1. 오늘은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 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멸실 또는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면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및 이러한 법리는 저당권자가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따른 물상대위권 행사 등을 통하여 멸실된 건물의 가액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만족을 얻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2025다 212804 토지인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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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A 은행의 공동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이 전소되고 피고는 A 은행에 화재로 인한 보험금 상당액을 변제하였고, 원고는 경매 절차에서 토지와 멸실등기가 마쳐지지는 않은 건물을 매수한 다음 화재 후 피고가 설치하여 소유하고 있는 지상물의 철거,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등을 청구하였으며, 피고는 지상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다고 다투는 사안이었는데, 원심은 설령 A 은행이 피고로부터 건물 멸실에 따른 보험금 상당액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A 은행으로서는 토지와 건물 각각의 교환가치 전부를 담보로 취득하여 궁극적으로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는 나대지로서의 교환가치 전체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지상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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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공동담보물의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구 건물 멸실에 따른 보험금 상당액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공동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이상 중소기업은행으로서는 토지와 건물 각각의 교환가치 전부를 담보로 취득하여 궁극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는 나대지로서의 교환가치 전체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지상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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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안의 경우 원고는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공동담보물을 매수하여 2023. 11.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위 화재 후에 피고가 설치하여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지상물(창고, 공장 등)이 존재하고 있었던 바, 물리적으로 확인이 되는 부동산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건물 멸실 후 신축에 따른 부분이 고려될 수밖에 없는 법률적으로 중요한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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