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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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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1. 오늘은 스팀 장치를 작동시키다가 경사도를 따라 바다에 추락을 하여 동승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가족들이 차량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도로교통법 상의 운전과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의 개념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 30834 손해배상(기)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소외 1은 xx의 물량장 내에서 형인 소외 2, 여동생인 소외 3, 소외 3의 남편인 원고 2와 함께 낚시를 하던 중 소외 3이 춥다고 하자 소외 2로부터 소외 2 소유의 승용차의 열쇠를 넘겨받아 위 물량장 내의 어선 계류장 쪽으로 바다를 정면으로 향하여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에 탑승한 후 시동을 걸어 스팀 장치를 작동시키다가 위 승용차의 기기를 잘못 조작하여 위 승용차가 5%의 횡단경사면을 따라 약 14.3m 전진하여 바다에 추락함으로써 소외 1 및 조수석에 동승한 소외 3이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소외 3의 모, 남편, 시부모인데, 이에 앞서 피고는 소외 2와 사이에 위 승용차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모든 손해배상책임(책임보험금 포함)을 전보하기로 하되 책임보험금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소외 2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이외의 자의 운전에 의한 사고나 무면허 운전에 의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족 운전자 한정운전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소외 1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

3. 위 사건에서 청구를 인용한 원심 판결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은 "한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는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는바, 여기에서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 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 단계로서 주·정차 상태에서 문을 열고 닫는 등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하므로 자배법상의 '운행'은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보다 넓은 개념이지 동일한 개념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라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4. 또한 대법원은 무면허 운전의 면책 주장에 대하여, "무면허 운전 등으로 인한 면책약관은 사고가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에 의하여, '도로'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하는 두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적용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소외 1이 '운전'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에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장소가 도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 면책약관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라는 판단을 하여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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