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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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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1. 오늘은 승용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시동과 히터를 켜 놓고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잠을 자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면서 다만 방한 목적으로 시동과 히터를 켜놓은 상태에서 잠을 자다 질식사한 경우, 자동차 운행 중의 사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다 41824 채무부존재 확인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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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사건에서는 위 질식사한 자와 차량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했던 원고 회사가 질식사한 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심에서 청구가 인용되자 피고가 상고를 제기하였던바,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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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안의 경우 보험 약관상의 '운행'을 어떻게 정의할지가 문제가 되었는데, 대법원은 '운행이라 함은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당해 장치라 함은 자동차에 계속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장치로서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자동차의 고유의 장치를 뜻하는 것인데, 위와 같은 각종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각의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운행 중에 있다고 할 것이나 자동차에 타고 있다가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고가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전혀 무관하게 사용되었을 경우까지 자동차의 운행 중의 사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는 기준을 세워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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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에 대법원은 '사건 사고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에서 본 위 승용차가 주차된 장소, 주차 이후의 경과 및 그 목적 등에 비추어 위 망인이 위 승용차 안에 있었던 것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시동 및 히터를 켜 놓고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위 승용차를 잠을 자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면서 다만 추위에 대비하여 방한 목적으로 시동과 히터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가지고 승용차의 각종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위 망인의 사망이 위 승용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 관련되어 일어난 것으로서 자동차의 운행 중의 사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위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판단과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위 조치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거나 위 약관의 해석을 잘못하거나 운행의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는 판시를 하면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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