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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학교폭력 신고 가능할까요? 학폭 피해자가 지금 가해자를 고소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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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변호사


학창 시절 학교폭력을 당했지만 시간이 지나 신고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을까요? 오래된 학교폭력의 형사고소 가능 여부, 공소시효, 증거 확보 방법과 손해배상청구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학창 시절 폭행이나 괴롭힘, 따돌림을 당했지만 당시에는 두려움 때문에 신고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도 당시의 기억이 남아 있고, 이제라도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래된 학교폭력도 지금 신고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과거에 발생한 학교폭력도 구체적인 행위와 법적 요건에 따라 형사고소나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이 발생한 시기와 범죄의 종류, 증거 유무에 따라 대응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졸업한 지 오래됐어도 학폭 가해자를 신고할 수 있나요?

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과거의 학교폭력에 대해 형사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당시 폭행이나 상해, 협박, 강요, 명예훼손 등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면 현재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폭력 신고와 형사고소는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과거 사건을 경찰에 고소하는 문제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등 학교 차원의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이미 졸업한 지 수년이 지났다면 현재 학교의 심의 절차로 처리할 수 있는지와 별개로, 형사고소가 가능한 범죄인지부터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오래된 학교폭력은 공소시효가 지나면 신고할 수 없나요?

오래된 학교폭력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 중 하나가 공소시효입니다.

공소시효는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국가가 형사재판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제도입니다. 적용되는 기간은 범죄의 종류와 법정형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폭행, 상해, 협박 등은 각각 구성요건과 법정형이 다르므로 단순히 학교폭력이 발생한 지 몇 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신고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일부 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별도의 고소기간이나 처벌 의사와 관련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행위와 발생 시점, 피해가 종료된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된 사건일수록 막연히 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하기보다 적용되는 범죄와 기간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3. 학폭 피해 증거가 없어도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이 발생한 지 오래됐다면 당시의 문자메시지나 사진, 진단서 등이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당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대화

  • 폭행이나 괴롭힘과 관련된 사진 및 영상

  • 당시 상황을 목격한 친구의 진술

  •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던 사람의 진술

  • 당시 작성된 상담기록이나 진료기록

  • 학교에 남아 있을 수 있는 관련 기록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고소 자체가 항상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사건의 경위와 가해행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진술과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나는 내용을 날짜와 장소, 행위, 목격자 순서로 정리하고, 직접 경험한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내용을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여러 명이 괴롭혔다면 학폭 가해자 모두를 고소할 수 있나요?

여러 학생이 함께 폭행하거나 반복적으로 따돌림에 가담했다면 각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직접 폭행한 사람과 폭행을 지시하거나 협박한 사람, 온라인에서 모욕적인 글을 작성한 사람은 행위의 내용과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무리에 속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직접 폭행하지 않았더라도 구체적인 가담 행위에 따라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로 지목하는 사람마다 행위의 시기와 내용,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단정하지 않고 확인 가능한 사실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학폭 가해자에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형사고소가 가능하다고 해서 민사상 청구 기간도 반드시 남아 있는 것은 아니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에서는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실제 발생한 손해, 가해자의 책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 당시 미성년자였는지, 피해 사실을 언제 알게 됐는지, 가해자를 언제 알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을 원하는지, 손해배상까지 원하는지 먼저 정리한 뒤 각각의 절차와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지금이라도 학교폭력을 신고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오래된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하려면 우선 사건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시의 학년과 발생 시기, 장소, 가해자로 지목하는 사람, 구체적인 행위, 피해가 이어진 기간 등을 기록해 보세요. 이후 문자나 사진, 진료기록, 상담기록, 목격자 등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합니다.

그다음 사건의 내용에 따라 어떤 범죄가 문제 될 수 있는지, 공소시효나 별도의 고소기간이 남아 있는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오래전 피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신고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피해 사실이 분명하더라도 법적 기간이 지났거나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면 절차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신고 가능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범죄의 종류와 발생 시점, 적용되는 공소시효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 학폭 가해자가 성인이 된 뒤에도 고소할 수 있나요?

가해자가 성인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과거 행위에 대한 고소가 일률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행위와 적용 법률, 형사책임 및 공소시효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증거가 부족해도 경찰에 신고할 수 있나요?

고소를 검토할 수 있지만, 실제 수사와 처벌 여부는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판단됩니다. 당시 상황을 아는 사람이나 남아 있는 기록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형사고소와 손해배상청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각 절차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은 목적과 기간, 입증해야 할 사항이 다르므로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학창 시절 학교폭력 피해를 입고도 신고하지 못했다고 해서 지금 모든 대응 방법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오래된 학교폭력 신고는 사건 발생 시기와 구체적인 행위, 공소시효, 증거 유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손해배상 모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반향이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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