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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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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1. 오늘은 화물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경찰의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였다가 다른 차량에 막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운전석에서 내려 다시 도주하려다가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지구대로 보호 조치된 후 2회에 걸쳐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으로 기소된 사안에 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 11162 공무집행방해·공용 물건손상·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상해·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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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보호 조치가 위법한지, 측정 거부가 위법한 보호 조치이기에 위법한 체포로 인한 것으로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지가 문제가 되었는데,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 공무집행방해죄 부분은 앞서 본 이유로 파기되어야 하고, 위 각 죄는 나머지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는 취지하에 파기, 환송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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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보호조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경찰관이 실제로는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피의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이 사건 조항의 피구호자로 삼아 그의 의사에 반하여 경찰관서에 데려간 행위는, 달리 현행범 체포나 임의동행 등의 적법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면,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판시를 통하여 보호 조치에 관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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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교통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한 필요가 없음에도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음주 측정은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 절차로서 의미를 가지는데, 도로교통법상 규정들이 음주 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음주 측정을 위하여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 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 측정 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 측정 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 측정 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 측정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운전자에게 경찰 공무원의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 측정 요구까지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 측정 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 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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