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47)
1. 오늘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피하여 현장을 이탈하려다가 도주하는 경우 음주측정 거부죄가 성립하는지, 그 이후 경찰관이 피고인을 붙잡아 둔 행위가 어떻게 판단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7도 12949 범인도피·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문제가 된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1은 음주 운전을 추궁당하자 ‘운전하지 않았다. 직접 경찰서에 가서 밝히겠다’고 하면서 스스로 현장에 있던 순찰차에 탑승하였고, 공소 외 1 등과 함께 인근 지구대로 향하다가 지구대에 이르기 전에 갑자기 ‘집에 가겠다. 순찰차에서 내리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며, 공소 외 1은 피고인 1을 하차시켰는데, 당시 순찰차에 음주측정기가 없었기 때문에 공소 외 1은 인근 지구대에 연락하여 음주측정기를 하차 현장으로 가지고 오게 하였고, 집에 간다는 이유로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 1을 가지 못하게 제지하면서 그러한 상황은 음주측정기가 도착할 때까지 5분 정도 계속되었으며, 음주측정기가 도착한 후 공소 외 1은 피고인 1에게 약 10분 간격으로 4회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불응하는 피고인 1이 음주 측정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현행범 체포하였던 사안이었던 바, 이에 대하여 음주 측정 거부의 무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3.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피고인 1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피하여 현장을 이탈하려 하거나 도주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고, 그 이후 경찰관이 피고인 1을 붙잡아 둔 행위는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경찰관의 조치가 여전히 불법체포에 해당하여 피고인 1이 불법체포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은 음주 측정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원심판결에는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2호의 음주 측정 거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는 판시를 하였습니다.
4. 당시 피고인 1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는 상황이었으므로, 단속 경찰관으로서는 피고인 1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음주 측정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1에 대한 음주감지기 시험 결과 음주 반응이 나타났으므로, 피고인 1이 그 이후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위하여 예정되어 있는 경찰관의 일련의 요구에 불응한다면 음주 측정 거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바, 대법원의 판시는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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