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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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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1. 오늘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피하여 현장을 이탈하려다가 도주하는 경우 음주측정 거부죄가 성립하는지, 그 이후 경찰관이 피고인을 붙잡아 둔 행위가 어떻게 판단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7도 12949 범인도피·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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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가 된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1은 음주 운전을 추궁당하자 ‘운전하지 않았다. 직접 경찰서에 가서 밝히겠다’고 하면서 스스로 현장에 있던 순찰차에 탑승하였고, 공소 외 1 등과 함께 인근 지구대로 향하다가 지구대에 이르기 전에 갑자기 ‘집에 가겠다. 순찰차에서 내리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며, 공소 외 1은 피고인 1을 하차시켰는데, 당시 순찰차에 음주측정기가 없었기 때문에 공소 외 1은 인근 지구대에 연락하여 음주측정기를 하차 현장으로 가지고 오게 하였고, 집에 간다는 이유로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 1을 가지 못하게 제지하면서 그러한 상황은 음주측정기가 도착할 때까지 5분 정도 계속되었으며, 음주측정기가 도착한 후 공소 외 1은 피고인 1에게 약 10분 간격으로 4회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불응하는 피고인 1이 음주 측정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현행범 체포하였던 사안이었던 바, 이에 대하여 음주 측정 거부의 무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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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피고인 1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피하여 현장을 이탈하려 하거나 도주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고, 그 이후 경찰관이 피고인 1을 붙잡아 둔 행위는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경찰관의 조치가 여전히 불법체포에 해당하여 피고인 1이 불법체포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은 음주 측정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원심판결에는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2호의 음주 측정 거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는 판시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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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당시 피고인 1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는 상황이었으므로, 단속 경찰관으로서는 피고인 1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음주 측정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1에 대한 음주감지기 시험 결과 음주 반응이 나타났으므로, 피고인 1이 그 이후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위하여 예정되어 있는 경찰관의 일련의 요구에 불응한다면 음주 측정 거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바, 대법원의 판시는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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