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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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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1. 오늘은 아파트 단지의 경사진 비탈길에 주차했다가 다른 주민이 밀다가 사망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의 운행 중 사고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1997. 12. 11. 선고 97나 7560 손해배상(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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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 1은 자신의 승용차를 ○○아파트 주차구역 앞 통로에 승용차를 이중으로 주차하고 다음 날 아침에 출근하는 차량의 편의를 위하여 사이드 브레이크는 채우지 않은 채 기어는 중립으로 하여 두고 승용차의 뒷바퀴 양쪽과 앞바퀴 오른쪽에 돌멩이만 받쳐놓은 상태로 집에 들어가 잠을 잤고, 소외 1은 자신의 차량을 빼려고 위 승용차를 밀었다가 사고로 사망하였는데, 소외 1의 상속인들은 원고가 되어 위 피고 1, 피고 2(아파트 관리 회사) 및 피고 3(사고 차량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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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 사건에서 법원은 '차량 소유자가 아파트 단지 내의 경사진 비탈길에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고 기아를 중립으로 둔 채 돌멩이만 받쳐 주차해 둔 차량을 다른 주민이 자기 차량의 통행을 위해 밀다가 차량과 함께 비탈길로 굴러 사망한 경우, 위 주차 행위는 비록 아파트 단지 내이긴 하나 다른 주차 차량의 입·출고를 위해 앞·뒤로 아무나 밀 수 있도록 자동차를 주차한 것인 만큼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고유한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가 아직 종료하지 않은 상태로서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성이 있고, 한편 차량의 운전자가 경사진 비탈길 부근에 차량을 주차하면서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하지 않을 경우 차량이 비탈길을 굴러 사고가 날 수도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그 사고는 승용차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로, 차량 소유자에게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자동차의 운행을 인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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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또한 법원은 '아파트 위수탁 관리계약의 목적이나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비추어 볼 때 차량의 주·정차 행위가 어디까지나 입주민들의 개인적인 소관 사항이라 하더라도 주차장 및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는 아파트의 공용부분 혹은 부대시설에 속하는 만큼 그 유지·보수 및 안전 관리는 수탁업무의 한 내용에 포함되어 아파트 관리 회사 고유의 일이므로 아파트 관리 회사로서는 사고 장소와 같이 주차 차량이 비탈길을 굴러 내려갈 위험이 방치되어 있는 동안에는 우선 비탈길 주위에 차량의 주차나 입주민의 접근 등을 상당히 제한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에 즉시 이를 보고하여 안전 차단막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건의하거나 급속을 요할 때는 먼저 그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한 다음 사후에 승인을 받는 등 입주민을 대신하여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반 조치를 다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아파트 관리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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