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할리스 개인 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할리스' 커피 브랜드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케이지 에프앤비를 상대로 2026. 10. 28. 개인정보 유출을 원인(송인욱 변호사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그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통보받음)으로 한 10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원고가 되어 청구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6가소 230807).
2. 위 소송에서 송인욱 변호사님은 원고가 되어 2020. 2. 11. 이전에 할리스 멤버십에 가입하여, 피고 회사에게 이름, 생년월일, 성별, 아이디, 비밀번호, 휴대전화 번호를 필수 항목으로, 주소와 이메일 주소를 선택항목으로 각 제공한 회원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3호의 정보주체라는 점, 피고 주식회사 케이지 에프앤비는 커피전문점 브랜드 ‘할리스(HOLLYS)’를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할리스 멤버십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그 회원들의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즉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 또한 송인욱 변호사님은 피고 회사가 밝힌 유출 시점은 2026. 9. 3.부터 2026. 10. 7.까지 약 35일간이고, 그 경위는 외부의 인가되지 않은 접근, 즉 해킹인데, 최초 유출 추정일인 2026. 9. 3.부터 사고 확인일인 2026. 10. 16.까지 43일 동안, 그리고 마지막 유출 추정일인 2026. 10. 7.로부터도 9일 동안 자신의 시스템에서 대규모 개인정보가 외부로 반출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4. 게다가 본 건의 경우 유출된 데이터의 성격 더욱 중대한 상황인데, 피고 회사는 유출 데이터가 현재 활성화된 고객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과거 멤버십 서비스 개편을 위하여 제공한 임시 데이터 파일’이며, 그 규모는 한국 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한 기준 “약 276만 건”, 범위는 “2009년부터 2020. 2. 11.까지의 누적 고객 데이터”라고 밝혔던 바,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 2 제1항은 “제3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항 후문은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고의·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을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환하였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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