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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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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1. 오늘은 관리단 집회에서 이미 완성된 투표지 대장에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을 기입하여 일련번호를 하나 더 만든 경우 사문서 변조 및 변조사문서 동행사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 9997 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 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 행사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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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심 법원은 “ 피고인 1이, 일련번호 16번까지 투표지를 받은 사람들의 기명 및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투표 후에 공소 외 1, 2가 하단 공백 부분에 서명한 ‘2008년 임시 관리단 집회 투표지 대장’의 일련번호 17번 란에 피고인 1이라고 기명하고 서명하여, 공소 외 1, 2 명의의 사문서인 위 투표지 대장을 변조하고, 이를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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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심 법원은 당시 "위 투표지 대장은 투표용지를 받은 사람들(이하 ‘투표자들’이라 한다)이 이를 교부받았다는 뜻으로 이름을 순서대로 적은 일종의 연명 문서에 해당하여, 비록 한 장의 종이에 담겨 있으나 이에 서명한 투표자들 부분은 각 개별적으로 독립한 문서를 구성하고, 공소 외 1, 2가 투표 절차를 확인하였다는 의미로 개표 후 그 하단 공백에 서명한 부분은 투표자들의 서명 부분과는 분리되는 별개 문서일 뿐이어서, 공소 외 1, 2의 서명이 있었다고 하여 기존의 투표자들의 서명 부분이 공소 외 1, 2 명의의 문서에 포섭되어 위 투표지 대장 전체가 ‘ 공소 외 1, 2 명의의 문서’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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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지만 대법원은 "투표지 대장은 투표 자격이 있는 사람을 확인하여 그에게 투표지를 교부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위와 같은 확인업무를 기록에 남기기 위한 용도로 작성된 것으로서(즉 투표자들이 공동의 의사로 어떤 법률관계를 형성한다는 의사표시가 표시된 것이 아니다), 이 사건에서 공소 외 1, 2가 그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면서 최종적으로 총 16명이 투표지를 받아 투표를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이에 서명한 것이므로, 위와 같이 공소 외 1, 2가 서명을 마친 투표지 대장은 개별 투표자 및 그 총인원 수를 증명하는 기능을 가진 공소 외 1, 2 명의의 독립적인 문서로도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후에 피고인이 임의로 17번 란에 기명하고 서명한 것은 위와 같이 완성된 문서의 동일성을 해한 것이어서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라는 판단하에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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