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법률

배우자가 몰래 녹음한 녹음 파일의 증거 사용 가능 여부

송인욱 변호사 프로필 사진

송인욱 변호사


1. 오늘은 배우자가 대화 당사자가 아닌 상태에서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여 배우자와 제3자 사이의 비공개 대화를 녹음한 경우 원칙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만일 해당한다면 그에 대한 녹음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다 222212 손해배상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와 J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J는 원고를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조정 신청을 하였는데, 조정 불성립으로 2021. 9. 16. 소송으로 이행되었는데, 원고는 위 사건이 계속 중에 ① J의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J와 피고 C, B 등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 ② J의 휴대전화에 보관되어 있던 문자메시지와 사진, 동영상 등을 원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행위 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였다가 위 ①, ②의 행위에 대해 각각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위반 죄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위반 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피고들이 J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소송에서 위 ①행위를 통해 수집한 각 녹음파일 및 그 녹취록(이하 '①증거'라고 한다)과 위 ②행위를 통해 수집한 각 사진(이하 '②증거'라고 한다)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이 원심에서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

3.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①증거는 원고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J와 피고 C, B 등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한 파일 또는 녹취록으로서 같은 법 제14조 제2항, 제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되는데, ①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②증거 등을 근거로 J와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피고들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는 판시를 하였습니다.

​

4.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민사소송법은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면서, 형사소송법과 달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통신비밀 보호법과 같이 개별 법령에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가 아닌 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하여 민사소송에서의 증거능력이 일률적으로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한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는 민사소송법의 기본이념인 재판의 공정과 신의성실의 원칙을 기초로 상대방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과 실체적 진실 발견의 가치를 비교형량 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법원이 그러한 비교형량을 할 때에는 사건의 내용과 성격, 문제 된 위법행위의 주체 · 경위 및 방법, 피침해이익의 성질과 피해의 내용 및 정도, 위법행위에 관련된 이해당사자 사이의 관계 및 분쟁의 양상, 위법행위로 수집한 증거로 증명하고자 하는 대상의 특성, 증거 확보의 필요성 내지 긴급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세워 ②증거의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하였습니다.


댓글

0

송인욱 변호사

정현 법률사무소

송인욱 변호사
유저

0

/ 500

댓글 아이콘

필담이 없어요. 첫 필담을 남겨보세요.

같은 분야의 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