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케이에스세무회계 김수정 회계사,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등록을 "사업장마다" 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한 사람이 서로 다른
사업장에서 업종이 다른 사업을 하면 사업장별로 등록번호를 각각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원하면 같은 조 제3항의
사업자 단위 과세로 하나의 번호로 묶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등록을 둘로 나눈다고 세금까지 따로 계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고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1. 간이과세 판정이 서로 묶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한쪽 사업장이 일반과세자이면 다른
사업장도 간이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두 사업을 모두 간이과세로 시작할 생각이시라면 이 부분부터 따져 보셔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는 사람 기준으로 합산됩니다. 소득세법 제14조에 따라 두 사업장의 소득은 한 사람의 종합소득으로
합쳐져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사업장을 나눠도 소득세가 줄지는 않습니다.
3. 각 사업장에 실제 사업을 하는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등록 신청 시 사업장별로 임차 사실 등을 확인하므로, 컨설팅
쪽 사업장을 형식적으로만 두면 등록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1조, 소득세법 제14조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