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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인한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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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1. 오늘은 피해자는 검찰 및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그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고, 제1심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의 주신문 및 변호인의 일부 반대신문에 대하여 진술하였으나, 변호인의 나머지 반대신문을 위하여 속행된 제1심 제4회 공판기일부터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제1심은 제6회 공판기일까지는 나머지 반대신문을 위하여 증인신문 절차를 속행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증인 소환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그 이후부터 피해자에 대한 증인 소환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아니한 채 제9회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하였던 사안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6도 17054 특수상해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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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사건에서 1심은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조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진술 등을 기초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원심은 이 사건 증인신문조서에 대하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실질적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제314조에서 규정한 전문법칙의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 증거능력을 부정한 후,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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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인 증인이 주신문의 경우와 달리 반대신문에 대하여는 답변을 하지 아니하는 등 진술 내용의 모순이나 불합리를 그 증인신문 과정에서 드러내어 이를 탄핵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였고, 그것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 아닌 경우라면, 관계 법령의 규정 혹은 증인의 특성 기타 공판절차의 특수성에 비추어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와 같이 실질적 반대신문권의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 진술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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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당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1심 제3회 공판기일 및 제5회 공판기일에 각 '이의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실질적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아니한 하자는 그 이후인 제1심 제6회 공판기일 이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책문권 포기의 의사를 명시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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