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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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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1. 오늘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담보 추급권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경우, 위 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거나 구분소유자들이 대표회의를 통하여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 29454 손해배상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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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인 원고가 당초 자신이 구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는 전제 아래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2007. 1. 31.에 이르러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 중 665세대로부터 그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았음을 이유로, 그와 같이 양도받은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예비적 청구로 추가하는 취지가 기재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는데, 위 아파트는 1995. 10. 27.부터 1995. 11. 26.까지 구분소유자들에게 인도되었던 바, 원심 법원은 '원고가 한 소 제기를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로 볼 수는 없고, 구분소유자들 스스로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는 구분소유자들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기재된 원고의 준비서면이 제출된 위 2007. 1. 31.에 비로소 행사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아파트는 위 2007. 1. 31.로부터 역산하여 10년 이내에 인도된 것이 아니어서 구분소유자들의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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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구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하자 담보 추급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는 것이고, 비록 구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및 구 공동주택관리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6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가 구 주택건설촉진법 소정의 입주자 대표회의에게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 보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공동주택 하자 보수의 절차·방법 및 기간 등을 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신속하게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정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을 뿐, 입주자 대표회의에게 하자 보수청구권 외에 하자 담보 추급권까지 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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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또한 대법원은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 기간인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의 도과로 하자 담보 추급권은 당연히 소멸하는데,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해서는 민법 제671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 그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인도 후 10년이다.'는 판단을 통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는데, 입주자 대표회의는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는 있는데, 그에 대한 보수금 등은 각 구분소유자가 청구해야 한다는 내용이라 할 것입니다(후자의 경우 채권양도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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