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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코알라289
흡족한코알라28921.02.16

일반사업자와 간이 사업자 차이점이 뭔가요

일반사업자와 간이 사업자 차이점은 뭔가요?

만약 개인이 업종이 다른 종목으로

일반 사업자. 간이사업자 두 종류의 사업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필요 서류는 어떠한 구비 서류가 있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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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help.jobis.co/hc/ko/articles/360001279093-%EC%9D%BC%EB%B0%98%EA%B3%BC%EC%84%B8%EC%9E%90%EC%99%80-%EA%B0%84%EC%9D%B4%EA%B3%BC%EC%84%B8%EC%9E%90%EC%9D%98-%EC%B0%A8%EC%9D%B4-

    사업자등록번호 및 사업자는 사업장단위로 내는 것이 원칙이므로 업종을 다르게 하여 하나는 일반과세로, 하나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이 과세자는 매출액 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에 대한 일종의 혜택으로서 부가가치세 부담이 일반과세자에 비하여 낮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등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일반과세자 사업장이 한 개라도 있는 경우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금액에 차이가 존재합니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10% - 매입가액*10% - 기타 공제, 감면' 만큼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만,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10%*업종별 부가가치율(5%~30%) - 매입가액*10%*업종별 부가가치율(5%~30%) - 기타 공제, 감면'만큼 부가가치세를 부담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실제로 부담할 부가가치세는 거의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함께 등록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간이과세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두종류의 사업을 동시에 영위할 수는 없습니다.

    2.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히 현저히 낮으며,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더라도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규모가 적거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3. 사업자등록은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 방문으로 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 신분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면허가 필요한 업종일 경우 관련 면허증 등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이 여러개의 사업자등록증은 보유할 수 있으나,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같이 발급받을수는 없습니다. 일반과세자가 있는

    경우 다른 간이과세자도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